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완료 보고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결 재 류의창 代이도훈 03/12 정훈모 협 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였음을 보고함. 2021. 3. 12. 보고자 : 직 전문경력관나군 성명 : 류의창 보 고 내 용 ■ 근거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 22조「검사기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의 방법에 관한 규정 ■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 (1회/2년마다)를 받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 검사 직전일: 2019. 4. 30. ■ 차기 검사일: 2021. 4. 30. (전후 30일 이내) ■ 검사 신청일: 2021. 3. 12.(검사 요청일: 2021. 5. 20.) ※ 코로나19로 인한 검사업무 지연이 예상되어 사전 준비하여 제출함 ※ 기존 한국가스공사에 제출(’20.11.16)하였으나, 업무지연이 예상되어 추가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사항임 ※ 2기관 중 가장빨리 처리가능한 기관으로 검사를 추진하고자 함 ■ 검사 필요서류: 신청서 1부. 사전서면자료 1부.(제출 완료) 붙임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정기검사 신청내역서 1부. 끝.
22474720
20211012233635
본청
운영과-3339
D000004211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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