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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3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66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태윤 지부근 정대현 한유석 03/12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3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 결과 보고 2021.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3차 총사업비 변경 추진 결과 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승인요청받은 신양치안센터 이전, AFC(자동요금징수시스템) S/W 개보수 비용 등 9건의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협상, 감리단 검토, 자문회의) 확인을 거쳐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 2022.05.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사업조건 : 요금 원(’07. 7월 불변가), 사업수익률 5.30%(세전) ○ 총사업비 : 억원 (’07. 7월 불변가. 최초+1차+2차 공기연장) - 민간사업비 억원, 재정사업비 억원(보상비 별도) ?? 추진경위 (’07년 7월 불변가) ○ ’15.08.12.: 실시협약 체결 ○ ’18.12.20.: 총사업비 변경 승인 (1차. 억원) ○ ’20.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2차. 공기연장 일⇒억원)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21.02.09.: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3차. 억원) (사업시행자 →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요청사항 ○ 총사업비 변경액 (’07년 7월 불변가. 단위: 억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총사업비 ○ 총사업비 변경 세부 내역 (’07년 7월 불변가. 단위: 억원) 구분 증감 담당 부서 과세 여부 설계비 신양치안센터 이전 도철설비부/건축부/사업부 × 공사비 전자기이온화장치 설치 도철설비부 × 실내공기질 측정기 도철설비부 × 신양치안센터 이전 도철설비부/건축부/사업부 × 공사비 계 부대비 차량감리비 도철설비부 ○ 사업이행보증보험료 도철사업부 × 공사보험료 도철사업부 × AFC S/W 개보수 도철설비부 ○ 부대비 계 운영설비비 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 도철설비부 ○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도철계획부 해당없음 합 계 ?? 항목별 추진내용 및 검토결과 ① 신양치안센터 이전(설계비 억원, 공사비 억원) : 적정 <추진 근거> ○ 신림선 102 정거장의 시점부 노선 변경으로 인한 구조물 간섭 발생에 따라 (舊)신양치안센터 철거 및 이전 설치 필요 ? (위치·대지면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203 / 260㎡ ? (규모) 지상 4층, 연면적 425.80㎡, 건폐율 44.78%, 용적률 163.77% ※ 기존 신양치안센터: 지상2층, 대지면적 132㎡, 연면적 122㎡, 건폐율 63%, 용적률 93% ○ 추진 경위 - ’18.11.~’19.02.: 신양치안센터 이전 및 신축 관련 협의 - ’19.02.~’19.06.: 신양치안센터 공용건축물 관련 협의 - ’19.06.26.: 공용건축물 관련 심의 통과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 ’19.10.: 신양치안센터 설계 완료 - ’20.03.04.: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통보 - ’20.10.~11.: 유관부서 협의 및 검토 - ’20.12.10.: 설계변경 소위원회 개최 - ’21.01.15.: 총사업비 확정 요청서 승인 요청 - ’21.01.26.: 총사업비 확정 요청서 관련 검토의견 회신(도철건축부 억원 승인) ○ 검토결과 - 도시철도건축부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4호, 5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기타 민원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전자기이온화장치 설치(공사비 억원) : 적정 <추진 근거> ○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령 제773호 ’19.7.1.시행) ○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하철 정거장 공기여과기 시설 개선 계획 방침 ○ 추진 경위 - ’19.12.26.: 공기여과시설 개선방안 공사비 총사업비 변경 반영 요청 - ’20.03.04.: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통보 - ’20.03.11.: 총사업비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도철설비부 억원 승인) ○ 설치 내용 - 신설된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 공조기 내 별도의 설치공간 확보 설치 ○ 검토결과 - 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으로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호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③ 실내 공기질 측정기 설치(부대비 억원) : 적정 <추진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령 개정 (환경부령 제858호 ’20.4.3.시행) - 설치 개요 ?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11개 정거장 11개소 ? 데이터 표출 (먼지 정보) 전광판 설치 11개 정거장 32개소 ? 중앙감시실 종합관제서버 구축 환경부 종합정보망 전송 ○ 추진 경위 - ’20.11.16.: 실내공기질 측정기 개선방안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 ’20.11.24.: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결과 및 총사업비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도철설비부 억원 승인) ○ 검토결과 - 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으로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④ 차량 감리비(차량제작 감독 용역비 억원 감액) : 적정 <협약 상 근거>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2항 ② 협약 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 추진 경위 - ’19.11.19.: 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 ’19.12.05.: 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정보고 검토결과 알림 - ’20.11.24.: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결과 및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도철설비부 억원 감액 승인) ○ 산출 내역 - 차량제작 감독 용역비 차액 정산: (반영)백만원 - (집행)백만원 = (잔액)백만원 ○ 검토결과 - 차량제작 감독 용역 입찰자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감액으로, - 도시철도건축부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2항에 의한 실비정산 개념의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⑤ AFC(자동요금징수시스템) S/W 개보수 비용(부대비 억원) : 적정 AFC: Automatic Fare Collection <추진 근거> ○ 신림선 신규 노선 편입에 따라 타 운영기관과 요금정산을 위한 “연락운송협의체 철도 운영기관끼리 연락운송의 운임정산 배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9호선, 신분당선, 경기철도, 공항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코레일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됨 ” 가입 필요 ○ 기존 운영기관의 AFC S/W 개?보수 비용 요구 ⇒ 타 수도권 운영기관 AFC S/W 변경비용 발생 ? 용인경전철 이전 사업: 각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보수 시행 ? 용인경전철 이후 사업: 신규 사업자가 기존 운영기관에게 개?보수 비용 납입 ○ 추진 경위 - ’19.03.06.: 총사업비 변경 대상 여부 확정 요청 - ’19.07.03.: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알림 - ’20.01.03.: 총사업비 변경 반영 요청 - ’20.03.11.: 총사업비 반영 승인 통보 (도철설비부 억원 승인) ○ 개보수 내용 - “ 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으로 기존 운영기관 요금정산 관련 S/W 변경 - 각 운영기관 AFC S/W 변경, 객실 방송 음원 변경, 정거장 및 차량 내 노선도 변경 ○ 검토결과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 따른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 우이신설경전철 AFC S/W 개보수 비용: 억원 반영됨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⑥ 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운영설비비 억원) : 적정 <추진 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환경부고시 제2017-10호 ’17.1.17.시행)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령 제773호 ’19.7.1.시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25호 ’19.9.27.시행) ○ 2,3,5,7호선 등 신조차량에 객실 공기질 향상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적용 ○ 추진 경위 - ’19.11.19.: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 ’19.12.05.: 실정검토 검토결과 알림 - ’20.11.24.: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결과 및 총사업비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도철설비부 억원 승인) ○ 설치 내용 : 공기정화장치, 필터, 초미세먼지 센서 등 ○ 검토결과 - 실시협약 시에는 설치 계획이 없었으나, 협약 이후 법령 등의 재?개정 사항으로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⑦ 사업이행보증보험료(부대비 백만원) : 적정 <협약 상 근거> 실시협약 제30조 제1항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사업이행보증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산출내역 - ○ 검토결과 - 현 보증기관의 견적가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시행자 요청안으로 확정하는 사항으로, 실시협약 제30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⑧ 공사보험료(부대비 백만원) : 적정 <협약 상 납입 근거> 실시협약 부록3(보험) 1. 건설기간 중 보험 내역 건설공사보험 보험가입금액 = 공사비+운영설비비 ○ 산출 내역 - ○ 검토결과 - 현 보험기관의 견적가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시행자 요청안으로 확정하는 사안으로, 실시협약 부록3(보험)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⑨ 부가가치세(제세공과금 억원) : 적정 <산출 근거> - ’21.02.19.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결과 (`07. 7월 불변가. 단위: 억원) 구분 추가 사업비 부가가치세 조정 요청 협의 설계비 요청안과 동일 공사비 차량 감리비 AFC S/W 개보수 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 계 ○ 인정 범위 - 차량 감리비(부대비), AFC S/W 개보수(부대비) 및 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운영설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인정 - (설계비) 국세청 질의 회신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해석 변경 등의 사유로 추후 영세율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로 인정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사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 제3호 …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다만, 일몰 기한(’21.12.31.)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일몰 기한 이후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정 실시협약 제45조의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등)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의 미연장으로 인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운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검토결과 - 국세청「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005.01.25.)」및「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등에 따라 추가사업비 중 AFC S/W 개?보수 비용 등의 부가가치세(2.06억원)만 인정 ?? 조치사항 ○ 총사업비 변경 대상에 대한 적정성은 감리단의 검증과 각 부서 담당자의 검토 및 분야별 자문회의를 거쳐 기 승인된 사안임 ○ 도철계획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담당 부서의 검토?승인 대로 총사업비 변경 요청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3차 총사업비 억원(’07.7월 불변가) 변경(증)에 대하여 승인처리 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03.15.: 총사업비 변경 승인 (3차. 억원) 및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참석 요청 (도철계획부 → 사업시행자) ○ ’21.03.25.: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예정) (도철계획부, 사업시행자) 붙임 1) 총사업비 변경(3차) 승인 요청 1부. 2) 사업이행보증보험료, 공사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협상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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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총사업비 변경 요청서(2차) - r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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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19 신림선 2차 총사업비 변경 부가가치세 보험료 협의 회의록_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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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3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66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윤 (02-772-7158) 관리번호 D000004211153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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