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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E&M분야)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4417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명기 이명수 정찬웅 이정화 12/27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경전철설계과장 이윤권 설비공사과장 황영일 정보통신과장 추경수 전문관 박규영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E&M분야) 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2016. 1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E&M 분야) 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제정, 정보통신설비 기술규격 변경 및 터널 비상방송 설비 도입이 총사업비 변경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신림선 건설공사에 반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시설규모 : 총연장 7.760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4,464억원(‘07.7.1 불변가격 기준) - E&M(설비) 분야 공사비 : 1,474.3억원 (단위:억원) 계 전 기 검 수 기 계 통 신 신 호 비 고 1,474.3 463.95 38.66 398.24 255.55 317.9 협상가 󰏚 검토배경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8호, ‘15.11.30 제정, ‘16.1.25 시행)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적용기술을 LTE LTE-R (Long Term Evolution–Railway) :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영상 등을 고속 전송이 가능한 최신 무선통신기술 방식으로 확정 - 경찰․소방․열차․해상을 통합하는 재난통신망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14.7.31) - TRS TRS (Trunked Radio System) : 음성과 저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나 영상통신 불가 주파수 회수로 2019년부터 LTE 이행강제(미래창조과학부, `15.12.24) ○ 터널내 승객안전을 위한 비상방송설비 구축지시 및 본부장 방침 - 9호선3단계 현장방문 시 시장 지시사항(`16.04.12) 󰏚 현안사항 ○ ‘15.8.12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이후 제·개정한 고시, 정책변경에 따른 설비 변경에 대하여 ○ 신림선 총사업비에 반영할 것인지와 추가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총사업비 변경 대상여부 검토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적용은 고시 제정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3호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실시협약 당시에도 소방법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내진설계 기준은 실시협약 이후인 ’15.11.30 제정함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 ○ 열차무선방식을 당초 TRS에서 LTE-R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3호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터널 비상방송설비 구축은 시장지시 사항으로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5호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사업비 증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당 초 변경요구 증․감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 0 1,090 증) 1,090 열차무선설비 변경 3,593 9,299 증) 5,706 터널 비상방송설비 구축 0 224 증) 224 계 3,593 10,613 증)7,020 󰏚 종합의견 및 조치계획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정, 열차무선설비 LTE-R 변경과 터널비상방송 설비 적용은 총사업비 변경에 해당됨.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3호, 5호 ○ 사업비 확정은 자재승인 등 실제 장비제작 시기 및 공사 착공 시점의 거래금액과 공사비를 산정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승인하고, - 실시협약 제13조 제7항 ○ 증가되는 사업비는 타분야 사업비 증․감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 운임 조정 또는 운영기간 조정 처리 - 실시협약 제13조 제8항 ○ 위 검토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⑦사업시행자는 ~중략~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략~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⑧~중략~ 주무관청은 위 조정요청에 의해 양 당사자간 협의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략~ 협약당사자는 ~중략~ 운임을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중략~ 붙임 :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 1부. 2. 법무법인(동인, 하나, 광장) 법률자문 회신문 사본 각1부. 3. 80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이용효율화 추진 통보(주파수정책과-2193,‘15.12.24.) 공문사본 1부. 4. 지하철 터널 비상방송설비 구축계획(도시철도설비부-6688,‘16.6.22) 본부장방침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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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정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법률자문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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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회신(법무법인하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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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법무법인 광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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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메가헤르츠(800㎒) 대역 주파수 이용효율화 추진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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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터널 비상방송설비 구축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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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E&M분야)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4417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기 관리번호 D000002855474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신림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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