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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407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국헌 이정자 강재신 이해우 03/12 김선순 협 조 2021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계획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20.12. 복지정책실) ?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통보 예정) Ⅱ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생활시설 현황 ? 운영시설 수: 31개소 ? 유형별 시설 현황 (2021. 1.1.기준, 단위 : 명,개소) 유 형 시설수 (시립) 입소자 수 종사자 수 운 영 체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지원기간 : 2021.1.1.∼2021.12.31. ? 지원내용 · 시비 지원시설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국비 지원시설 :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시 단일임금체계 완성 - 입소자 급식비 : - 관리운영비 :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준용 - 프로그램비 · 재활·요양시설 :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준용 · 자활시설 : 자활과 직접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비만 지원 ※별도 계획 추진 - 기능보강비 :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내용 및 금액 확정 ?? 소요예산 : 23,648백만원(국비 3,540백만원, 시비 20,108백만원)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시 비 국 비 비 고 합 계 23,647,971 20,108,088 3,539,883 자활시설 (20개소) 소 계 10,678,746 10,678,746 0 인 건 비 6,739,060 6,739,060 0 급 식 비 2,383,144 2,383,144 0 운 영 비 652,649 652,649 0 프로그램비 64,000 64,000 0 기능보강비 139,893 139,893 0 유 보 액 700,000 700,000 0 재활시설 (7개소) 소 계 4,559,954 4,131,249 428,705 인 건 비 3,208,013 2,854,053 353,960 급 식 비 868,013 868,013 0 운 영 비 271,202 215,757 55,445 프로그램비 157,129 144,829 12,300 기능보강비 55,597 48,597 7,000 요양시설 (2개소) 소 계 8,409,271 5,298,093 3,111,178 인 건 비 7,524,563 4,794,238 2,730,325 급 식 비 81,913 81,913 0 운 영 비 576,285 303,437 272,848 프로그램비 34,890 22,695 12,195 기능보강비 191,620 95,810 95,810 Ⅲ 2020년 추진실적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23,449백만원(국비 4,751 /시비 18,698) (단위: 천원) ?? (’20년) 주요 추진실적 ? 종사자 인력 충원 등 처우개선 확대 - 노숙인 요양시설 3명 인력 충원 - 자녀돌봄휴가 제도 신설, 복지포인트 금액 증가 등 ?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입소자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양평쉼터 : 온수보일러, 에어컨, 서랍장 개선 등 - 은평의마을 :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 공사 등 - 비전트레이닝센터 : 격리시설, 식당 칸막이, 전신소독기 구매 등 ? 노숙인 자활?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 자활시설 :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 등 41,086천원 지원 - 재활시설 : 알코올 해독, 정신재활 프로그램비 등 159,589천원 지원 - 요양시설 : 운동재활, 정신재활 프로그램비 등 12,150천원 지원 ※ 보건복지부 공모 프로그램사업비 별도 지원 Ⅳ 세부 지원계획 ?? 지원방향 ? 시설 유형별 실적 관리를 통해 설치 목적에 맞는 시설 운영 유도 - 자활, 재활, 요양시설별 설치 목적에 맞게 노숙인 입소 처리 및 입소자 관리를 하도록 시설 유형별 실적(통계) 관리 - 월별 자활·재활·요양시설의 실적(통계) 자료를 보조금 신청 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시설운영 추구 ※ 별도 계획 수립 -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내부고발, 각종 부정·비리관련 신고 접수 시 수시 특별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규정위반 사항이 중할 경우, 안전을 제외한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 지원 제한 ?? 주요 개선 계획 ??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26개소(자활시설 20, 재활시설 4, 요양시설 2) 재원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20개소 4개소 2개소 시비 100% 20개소 (전체) 3개소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1개소 (다일작은천국) 국비 50% 시비 50% - 1개소 (늘푸른자활의 집) 1개소 (시립은평의 마을) ? 지원기준 - 종사자 배치기준: 입소인의 상시현원 대비 직종별 종사자 수 적용 - 배치기준 초과 종사자 관리 : 시설에서는 초과인원 퇴직 및 신규채용 등 전반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에 사전 서면 보고하여 시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미이행 시 인건비 미지원 -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시 인건비는 시설 자 부담 (붙임2 참조)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 준수 · 10인 미만 시설 · 10인 시설 · 10인 초과 20인 이하 · 20인 초과 50인 이하 · 50인 초과 100인 이하 · 100인 초과 : 시설장 1인, 3급 비교 1인 :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1인 :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2인 :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4인 :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5인 : 시설장 1인, 사무국장(부장) 1인, 3급 비교 8인 : ? 지원내용 구분 상세 지원 내용 기본급 시비지원 시설 붙임 2 참조 국비지원 시설 붙임 2 참조 각종 수당 등 ※ 국비지원 시설 급여지원(예시) ☞ 지원 급여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1(발생시) - 기 본 급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숙인 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 적용 - 정액급식비 : 정규직 종사자에게 월 10만원 지급(4대보험 산출대상에 미포함) - 조정수당 ?조정수당1 : 국비 기본급이 서울시 국비지원 시설 기본급 보다 적을 경우 차액 보전 ?? 입소자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재원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시비 100% ? 지원기준 : 1인 1식 3,500원/ 상시 이용인원 기준 ? 지원내용 시설유형 지 원 내 용 비 고 자활시설 평일: 1일 2식(조?석식) 주말 및 휴일: 1일 3식 장애인, 거동 불편자, 가족 중 자녀 등 입소인원의 30% 이내에서 1일 3식 제공 가능 재활시설 상시: 1일 3식 요양시설 상시: 1일 3식 ?? 관리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재원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시비 100% 국비 50% 시비 50% ※ 재활시설 3개소(수선화의집, 겨자씨들의둥지, 우리집공동체)는 관리운영비만 지원 ? 지원기준 - 자활시설 : 시설규모에 따른 입소현원 1인당 단가 적용 - 재활?요양시설 : 시설규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지원기준 통보시까지 ’20년 단가를 적용하고 추후 증감 여부에 따라 소급하여 반영 [2020년 보건복지부 관리운영비 1인당 지원액 산출 단가] 시 설 규 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 기준 비 고 10명이하 150% 79,720원 기준단가 53,140원 11~30명 140% 74,400원 31~50명 130% 69,090원 51~100명 120% 63,770원 101~150명 115% 61,120원 151~200명 110% 58,460원 501~1,000명 90% 47,830원 ? 지원내용 - 공공요금, 연료비, 입소자 생활필수품(여성 보건위생물품 포함), 사무실 운영비,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비(타시설협회비는 지출 불가), 사무용 컴퓨터 등 - 단,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비 및 사무용 검퓨터는 입소자 생필품을 우선 지출 후 지출 가능하며 시설 지도?점검 시 확인 예정 ※ 법인·개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 시립시설의 손해보험은 시에서 가입하며 기타 보험은 보조금으로 가입 ?? 프로그램비 지원 ? 지원대상 : 26개소(자활시설 20, 재활시설 4, 요양시설 2) ※ 인건비 지원 대상과 동일 ? 지원기준 - 자활시설 : 자활과 직접연계 가능한 사업비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별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 재활?요양시설 : 재활치료, 자활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코로나19 전파 및 감염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 제한 ※ 대외 활동 및 신체접촉, 비말·땀 등으로 전파 우려가 있는 운동이나 합창 등 ? 지원내용 - 자활시설 : 운전면허, 조리사 자격, 요양보호사 등 자격 취득 소요 비용 등 취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비 - 재활?요양시설 구 분 지원성격 및 사용기준 재활치료비 지원성격 : 장애인 등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사용기준 : 건강 및 병상관리, 물리치료기 운영비 등 자활교육비 지원성격 : 취업을 위한 사전준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사용기준 :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교육비 등 자활지원비 지원성격 :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원내?외 자활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경비 및 자립기반에 필요한 경비 사용기준 : 직업보도 및 노임소득사업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별도 계획수립 시행(자활지원과-1951, 2021.2.9.) ? ’21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사업기간 : ’21.2. ~ 12. - 지원내용 : 코로나19 격리실설치, 음압기구입, 노후시설 개·보수 등 - 선정기준 :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결과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 - 예 산 액 : 708백만원(시비 605, 국비 103) ? ’22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기능보강이 필요한 全 노숙인시설 43개소(쪽방상담소 포함) - 신청방법 : 사업설명서 및 발주계획, 산출내역 등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입력 - 지원기준 : 노후도, 시급성 등 현장점검과 타당성 검토 후 사업별 점수 부여 - 추진일정 기능보강 사업 신청 (시설) 시설 서류확인, 검토의견 작성 (자치구)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검토의뢰 (서울시) 타당성 검토 및 결과회신 (복지재단) ’21.2.19. ’21.2.26. ’21.3.5. ’21.4.30. ?? 예산집행 계획 ? 사업별 소요예산 : 총 23,648백만원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계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 간 위탁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위탁 사 업 비 계 23,647,971 10,531,262 12,732,059 80,632 306,478 노숙인 자활시설운영 10,538,853 8,271,253 2,267,600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504,357 1,675,888 2,828,469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8,217,651 581,661 7,635,990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81,490 66,632 114,858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205,620 14,000 191,620 ? 시설 유형별 지원 항목 (단위: 개소) 시설 유형 계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교부절차 : 사업비 신청(시설) → 자치구 재배정(시) → 시설 교부(자치구) - 정산절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시설) → 고지서 발급(시) → 잔액반납(시설) Ⅴ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지도?감독 철저 - 시설장 상근 의무 준수 및 입소자 현원 수시 확인 - 종자사 직급 및 호봉책정 내용 확인 등 ?? 노숙인 생활시설 협조사항 ? 보조금의 불법(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정기적 시설 자체 점검 실시 ※ 불법(부당)사용 발생 시 보조금 지원 불이익 조치 ? 1인당 식비 기준 준수 및 식수 인원 산정 철저 ? 노숙인 보관금 관리 및 시설장 상근 의무 준수 철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일상화 ? 보조금은 항목별 전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 필수 및 관련 규정 준수 붙임 1.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 1부. 2. 2021년도 노숙인 생활시설별 예산편성 내역 1부. 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서울시) 1부.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부. 5.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소개서(안) 각 1부. 6.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실적(통계) 제출(양식) 1부. 끝. 붙임1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31개) (법인 26, 단체 1, 개인 4) (2021.1.1. 기준, 단위:명) 연번 구분 자치구 시설명 주 소 운영주체 종사자수 정원 현원 비 고 총 31개소(자활 20, 재활 8, 요양 3)/미지원 2개소  1 자활 시설 (20) 종로구 (시립)양평쉼터 양평군용문면 화전로 264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2 중구 소중한사람들 중림로8길 12 개인)유정옥 3 중구 화엄동산 동호로17길 75 사)우리는선우 4 성동구 (시립)24시간 게스트하우스 가람길 125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5 동대문구 가나안쉼터 왕산로 256-1 사단법인 아픔과 기쁨을 함께 6 중랑구 애원희망홈 봉화산로 153 사복) 애원복지재단 7 성북구 아침을여는집 보문국로10길 19 사)나눔과미래 8 은평구 수송보현의집 갈현로31길 22-7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9 은평구 천애원희망의집 녹번로 7-7 사복)천애원 10 은평구 흰돌회 가좌로7가길 12 사복)엔젤스헤이븐 11 은평구 희망나무 통일로 92길 37-4 사)나눔은희망과행복 12 서대문구 서대문사랑방 경기대로 81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13 서대문구 열린여성센터 홍재내2길 66-10 사)열린복지 14 서대문구 구세군 가재울쉼터 명지대1다길 2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15 양천구 내일의집 남부순환로60길 2-1, 휴림빌라 401호 개인)정태효 16 구로구 길가온혜명 오리로22나길 14 사)길가온복지회 17 금천구 청담광명의집 금하로29길 36 사복)혜명복지원 18 영등포 광야홈리스센터 경인로100길 3 사)사막에 길을내는 사람들 19 관악구 대한성공회 살림터 국회단지길 67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20 강동구 강동희망의집 진황도로23길 7 사복)기아대책 21 재활 시설 (8) 성동구 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2 성북구 아가페의 집 성북구 장위로17길 6(예담빌) 아가페복지 23 성북구 십자가 쉼터 성북구 정릉로6가길 24-1 세계십자가선교회 24 서대문구 늘푸른자활의집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사복)그리스도수도회 25 성북구 우리집공동체 성북구 보국문로29바길 14-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6 양천구 수선화의 집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나길 62-1 개인)김기혜 27 강북구 그리스도공동체 겨자씨들의 둥지 강북구 수유로21길 10 개인)양재교 28 양천구 목동의 집 양천구 목동중앙본로31길 33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9 요양 시설 (3) 은평구 은평의마을 (시립) 갈현로 15길 27-1 사복)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30 동대문구 다일작은천국 시립대로 57 사복)다일복지재단 31 성북구 마더데레사의집 삼선교로 2길 20 사복)사랑의선교 수사회 ※ 2020년 대비 2개소 감소(구세군자활복지센터:2020.12.31. 자진 폐지)(임마누엘의 집:2020.11.30. 자진폐지) 붙임2 2021년도 노숙인 생활시설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시설명 합 계 인건비 급식비 관리운영비 복지 포인트 명절 차례상 프로그램비 유보 (시설폐쇄)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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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hwpx

    비공개 문서

  •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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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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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식) 2021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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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407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국헌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211067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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