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발령 알림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발령 알림 1. 서울시보 제3657호(2021.3.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일부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규 발령 내역 법규구분 법 규 명 법규번호 발령일자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139호 2021. 3. 11.(목) 붙 임 1. 예규 발령문 1부. 2. 서울시보 제3657호(2021.3.11.)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혜련 의안팀장 김성수 의사담당관 03/11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5 /전송 / hrlee9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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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일부 개정 발령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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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보 제3657호(2021.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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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발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489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80-7835) 관리번호 D0000042098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