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일부개정규정안 검토의뢰 1. 의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변화 환경에 맞춘 예규의 현행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적용 등을 위해 의사담당관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예규에 대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의사담당관 관련 예규 일부개정규정안 및 발령문에 대해 검토 요청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 의사담당관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6종 - 서울특별시의회 방청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나. 개정사유 : 붙임 참조 붙 임 : 의사담당관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일부개정 계획안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정옥경 의사팀장 우정숙 의사담당관 03/15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66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75 /전송 / okyong@seoul.go.kr / 부분공개(5)
11461945
20211012205928
본청
의사담당관-1669
D000002939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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