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질의 검토보고(건축법상 맞지 않는 용도 관련)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783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윤상열 이외재 03/11 이창현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질의 검토보고 (건축법상 맞지 않는 용도 관련) 2021. 3.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질의 검토보고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4979호)으로부터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아도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보고임 ?? 질의배경 ○ 학교 부속물내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사용·수익 허가(위탁)를 하고 허가받은 자(수탁자)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 건축물의 용도가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고 수영장 위치의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음 ○ 수영장은 건축법시행령〔별표1〕13호에 ‘운동시설’로 되어 있으나 건축법상 용도인 운동시설이 아니어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학교 부속건물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시설로 되어 있어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아도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가능한 것인지 ○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인 운동시설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업 수리가 불가한 것인지 ?? 부서의견(강남구청 문화체육과) ○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인 운동시설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업 수리 불가 ?? 관련규정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체육시설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1조(시설 기준 등),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 2020년도 체육시설 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 2020.5월) ?? 검토의견 ○「체육시설법」제20조는 ‘신고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적합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1998.4.24. 선고 97도 3121 참조) ○ 또한 행정청은 신고서가 형식적으로 적합한지, 신고서류상의 시설 및 설비, 지도자 배치 기준 등이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할 뿐이고, - 타 개별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6829, 대법원 1993.4.27. 선고 93누1374 참조) ○ 그리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 하고 있음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참조) ? 따라서 본 건 학교 부속물내 수영장의 건축법상의 용도가 ‘운동시설’이 아닌 경우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법」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성, 신고수리 거부 외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유무, 이와 관련된 당사자 및 제3자의 이익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임 (2020년도 체육시설 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 2020.5월) ○ 또한,「체육시설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소관부처(국토교통부)나 관련부서(건축과 등)에 문의해야 할 사항임.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 체육시설법(일부발췌)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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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체육시설법(일부발췌)_03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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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질의 검토보고(건축법상 맞지 않는 용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783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열 (02-2133-8164) 관리번호 D0000042102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