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1. 법무담당관-1342(2021.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21.2.4. ~ 2.24.) 결과 : 의견 없음 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임 1. (상정안건)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1~4. 관계부서 사전협의 검토결과 각 1부 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김보미 공공미술진흥팀장 김미영 디자인정책과장 03/11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7 /전송 02-2133-1065 / bomikim@seoul.go.kr / 부분공개(5)
22468701
20210927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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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2993
D000004209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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