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890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代이성일 이승복 03/11 최윤종 협 조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및 배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 제10호 - 그 밖에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함 ?? 주요내용 ○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 내에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 및 별표 5 신설). ○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을 신설함(안 제14조 및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 추진 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21. 1.19. ○ 입법예고 : 2021. 2. 4.~2.24.(20일) ○ 관계부서 협의 : 2021. 2. 4.~3. 9. ○ 법제심사 : 2021. 3.10. 3 협의 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미반영) ① 공원부지사용계약 대상 요건·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② 공원부지사용계약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 ① 부지사용료는 1년 단위로 계약기간에 따라 후불로 지급되어 환수의 필요성이 적고, ②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공원부지사용계약 현황을 안내판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이미 규정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협의 완료 4 향후 계획 ○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 2021. 3.19.(금) ○ 공포 및 시행(예정) : 2021. 4. 8.(목)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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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안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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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890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210196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