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3806(2021.3.9.)호와 관련입니다. 2.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방침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경민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3/1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3 /전송 / yyykkm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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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62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민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42103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