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155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심혜린 代심혜린 신현준 03/11 오관영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2021.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심사를 실시, 채택된 안건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상정 처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 ? 2021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예산담당관-1871(2021.2.16.)호] 2 추진방향 ? 자체심사에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상정 단계부터 심도 있고 면밀한 평가 실시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 결과의 타당성 확보 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운영내용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및 답변처리(30일 이내) 등 ※ 우수제안 등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성과금, 사례금 등 지급(연1회) ?? 운영방법 ? 인터넷 접수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 ? 방문 접수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통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지급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접수 건수 : 356건(’18년 127건 ⇒ ’19년 148건 ⇒ ’20년 81건)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계 2020년 (‘19.1월~‘19.12월 신고 건) 2019년 (‘18.3월~‘18.12월 신고 건) 2018년 (‘17.3월~‘18.2월 신고 건) 심사대상(건) 314건 104건 93건 117건 지 급 액(계) 223건, 16,866천원 67건, 3,510천원 59건, 5,200천원 97건, 8,156천원 성과금, 우수제안 46건, 8,756원 6건, 800천원 27건, 3,800천원 13건, 4,156천원 사례금 (시정참여) 177건, 8,110천원 61건, 2,710천원 32건, 1,400천원 84건, 4,000천원 4 자체심사 운영계획 ?? 심사개요 ? 일 시 : 2020. 3. 18(목) 10:00(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10명 - 공무원(4명) : 시민숙의예산담당관(당연직 위원장) 및 내부 팀장 - 민 간(6명) : 2020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분과장 5명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 1명(예산담당관 추천) <2021년 변경사항>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한 심도있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상정 단계부터 심층 검토 -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민간위원은 2/3이상 반드시 출석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 전 1차심사(자체심사) - 예산성과금?우수제안 : 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71점) 이상인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에 상정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시정참여 : 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51점) 이상인 경우 상품권 지급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성과금 ? 市의 예산절감, 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우수제안 ?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지급 ? 중복, 취하, 예산낭비/절감제안과 무관한 단순 신고 × ? 추진절차 심사대상 선정 ? 자체심사 ? 산출근거 검토 ? 예산성과금 심사 ? 성과금 지급 심사 제외, 심사 대상(실무 검토 및 비검토) 선정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심사대상 ? 접수 기간 : ‘19. 1월 ~ 12월 ? 접수 건수 : 총 81건 총 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소 계 실무 검토 실무 비검토 (민원 및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및 취하, 행안부 협조건 81 49 41 8 32 ??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실무검토?비검토 대상 별도의 심사기준 수립하여 평가 ① 실무검토 대상 : 100점 기준(기본점수 50점 + 심사점수 50점) - 기본점수(50점) : 성과금?우수제안 검토 대상으로 선정시 기본점수 50점 배정 - 평가기준(50점)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 심사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내용의 타당성 (10) 신고내용 개선 (10) 실행가능성 (10) 법령, 제도개선 (5) 아이디어 제공 (5) 신고인 노력도 (5) 신고내용 구체성 (5) 유 무 유 무 상 중 하 유 무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10 0 10 0 10 5 2 5 0 5 0 5 2 5 2 → 71점 이상인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금 및 우수제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 결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51~70점 해당 건은 상품권 지급 ② 실무비검토 대상 : 70점 기준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40) 신고인 노력도 (15) 신고내용 구체성 (15)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40 0 15 5 15 5 → 51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시정참여 상품권 지급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서면심사)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하여 산출 ? 지급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지급 최소점수 지급금액 성과금 ? 市의 예산절감, 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심사위에서 결정 우수제안 ? 市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71점 이상 30만원 ?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 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20만원 ?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10만원 시정참여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60~70점 5만원 51~59점 3만원 미지급 ? 중복, 취하, 예산절감?예산낭비와 무관한 단순 신고 - - <참고 : 성과금 세부 지급기준> 구 분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지급금액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 ※ 성과금 대상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 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우수제안’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5 향후 추진일정 ?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20. 3월 중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2021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 ’20. 4월 초 ?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 4월 중 붙 임 1.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규정 2.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대상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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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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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대상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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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155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혜린 (02)2133-6966) 관리번호 D00000421044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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