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노동자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재)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3387호(2021. 3. 2.)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안전총괄과)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으로 「고용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4대 사회보험의 자격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서울시청(안전총괄과) 기간제근로자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재) 나. 사업장 관리번호 - 국민연금, 건강보험 : - 고용 및 산재보험 : 다. 신고대상 : 라. 자격상실 사유 : 자진퇴사 마. 재신고 사유 : 전년도 보수 총액 기입 누락에 따른 근로자 소득 금액 등 재정산 요청 붙임 4대 사회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중구지사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종로중구지사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북부지사장) 주무관 이동원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안전총괄과장 03/11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3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33 /전송 02-768-8907 / / 부분공개(6)
22465626
20210927201447
본청
안전총괄과-3957
D0000042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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