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임대사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주택 임대사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현안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해석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3/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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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가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938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421046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