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186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수진 이은경 김수덕 03/11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1. 2. 4. 노승재 의원 발의 ○ 2021. 2. 26. 제299회 임시회 상정, 원안가결 ○ 20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의원발의 조례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자 함. - 일재 잔재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국어에 유입된 것으로, 우리 언어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함 ?? 검토의견 : 수용 ○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일제 잔재 용어가 시민의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순화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것임.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일정 ○ 2021. 3.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1. 3. 19.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1. 3. 25.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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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186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관리번호 D0000042101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홍보물발간 > 국어책임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