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3806(2021.3.9.)호와 관련입니다. 2. 제29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이송되어,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 합니다. 붙임 : 1.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상정안건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최경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11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7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dutn3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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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

    비공개 문서

  • [서식 2] 조례공포안 상정안건(의원발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778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아 (02-2133-1932) 관리번호 D00000421032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