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657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민정 최정혜 정영준 박대우 03/1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4. 박기열 의원 외 45명 발의 ○ ’21. 2. 25.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임시회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 내용 ○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추가(안 제8조 제4항) ○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추가(안 제9조 제1항 제4호) ○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추가(안 제9조 제1항 제5호) ○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추가(안 제9조 제1항 제6호)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산업 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지원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3.25.(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22461903
20210927201447
본청
경제정책과-3657
D0000042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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