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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총무과-4052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미애 김형규 김영기 구아미 03/11 백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안전조사과장 김분숙 총무팀장 김성택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부서 신설·폐지 및 업무의 비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분장사무 조정·시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제1조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 할 수 있음. ? 본부장 요청사항(‘21.1.11.(월) 간부차담회시) : 시장·부시장 전결권 상향 검토 ?? 추진 목적 ? 업무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등 ? 조직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조정된 사무내역 정비 필요 - (’21. 1. 1.)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부서 신설·폐지에 따른 사무 조정 · 신설부서 : 안전조사과 / · 폐지부서 : 안전총괄과, 총무과 조사팀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 ? 총 괄 표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부본부장 부 장 과 장 6급이하 조정 전 955 1 1 160 206 392 190 5 100% 0.1% 0.1% 16.4% 21.6% 40.8% 20.3% 0.7% 조정 후 939 1 1 179 207 379 170 3 100% 0.1% 0.1% 19.0% 22.0% 40.4% 18.1% 0.3% 증 감 △16 19 1 △13 △20 △2 시장, 부시장 결재사항이 필요한 경우 (공통) ① 혼탁수, 유충 등 상황적·환경적 발생 이슈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항 ② 첨단기술, 수도시설 확충 등 상수도 중장기 기본 및 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요금조정, 제도개선 등 상수도 발전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세부 조정사항 ? 전결(결재)권 상향 : 23건 - (부본부장 → 본부장)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 기본계획 등 9건 - (부장 → 본부장) 기전설비 물량 조정 및 통제 - (부장 → 부본부장) 요금고지서 서식 변경 등 8건 - (과장 → 부본부장) 상수도공사 기본 표준품셈표 작성 - (과장 → 부장) 모터펌프 운전효율 분석 등 4건 ? 전결권 하향 : 11 - (본부장 → 부본부장) 수도시설 에너지진단 결과보고 등 2건 - (부본부장 → 부장) 아리수 홍보사업 관리 등 4건 - (부장 → 과장 등) 본청 감사 수감현황 보고 등 5건 ? 전결권 신설 : 70건 - (기획예산과)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 (홍 보 과) (언론보도 활성화) 신문광고 - (민원분석과) 민원서류 지연처리자 조치 등 5건 - (생산관리과) 상수도시설 조경관리 계획 수립 - (수 질 과) 생물관련 수질관리 등 9건 - (기전설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5건 - (기술진단과) 기술진단 결과 평가자료 제출 등 3건 - (계획설계과) 정수시설 신설 및 확장계획 - (안전조사과) 조사 종합계획 수립 등 39건 - (재무회계과) 상수도사업 발주정보 관리·지도 - (계측관리과) 원격검침 구축 게획 수립 등 2건 - (배 수 과) 비굴착갱생관련 주요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 ? 전결권 삭제 : 94건 - (총 무 과)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등 21건 - (생산관리과) 전용수도 인가승인 등 9건 - (수 질 과) 전용수도 인가승인 등 11건 - (기전설비과) 기전설비 운영방안 조정·통제 등 16건 - (기술진단과) 신기술, 직무발명, 창의제안 검토 등 6건 - (배 수 과) 공원 및 지하철의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 등 2건 - (안전총괄과) 상수도 취약분야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등 29건 ? 전결권 수정(단위업무·세부사항 용어변경, 내용 현실화 등) - (단위업무) 단위업무→홍보사업 관리 신설, 수정 등 13건 - (세부사항) 홍보사업 관리 등 13건 ??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안)은 2021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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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20210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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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2021.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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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서별 전결규정 증감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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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전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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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052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애 (02-3146-1115) 관리번호 D0000042102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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