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046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준희 민경일 윤보영 03/11 박유미 협 조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계획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를 통해 심정지라는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여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보건복지부, 제5판, 2020.10) ?? 현 황 ○ 서울시 설치 현황: 총 9,655대 (단위: 대 / 기준: 2021.2.28.) 구분 의무설치기관 의 무 설 치 기 관 외 합계 공 공 보 건 의 료 기 관 소 방 구 급 대 구 급 차 의 료 기 관 구 급 차 여 객 항 공 기 공 항 객 차 (SRT) 선 박 공 동 주 택 (500 이상) 다중이용시설 철 도 역 사 여 객 자 동 차 터 미 널 카 지 노 시 설 경 마 장 경 주 장 종 합 운 동 장 교 도 소 외 국 인 보 호 소 소 년 원 중 앙 행 정 기 관 청 사 시 도 청 사 대상 시설 6,526 (100%) 1,492 (23%) 89 145 - 7 1 4 33 990 5 6 2 4 11 3 16 4 5,034 (77%) 설치 장비 9,655 (100%) 3,322 (34%) 237 208 228 368 39 67 1 2,031 35 14 2 5 16 6 44 21 6,333 (66%) ○ 자치구별 현황 (단위: 대 / 기준: 2021.2.28.)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9,655 309 349 316 327 292 271 254 405 323 385 854 305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60 440 349 736 324 194 393 265 237 635 584 415 433 ○ 서울시 설치 지원 장비 현황(국비50:시비50) (단위: 대)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394 1,292 1,600 1,100 550 245 253 141 131 82 Ⅱ. `20년 사업실적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관리 ○ 자치구별 지원 현황: 장비 82대(㈜씨유메디칼시스템(모델명: CU-SP1) (단위: 대)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82 1 1 5 2 6 1 4 5 - - 16 3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3 1 4 2 2 7 3 1 2 1 4 6 ○ 설치기관별 지원현황 (단위: 대) 합계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 전통시장 교통시설 공공기관 82 9 33 2 12 10 1 15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우선지원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 지원 ○ 소모품 구입 및 지원: 패드 584개, 건전지 635개, 일체형 122개 (단위: 대) 구분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패드 584 17 25 47 19 18 27 69 4 24 - 43 3 건전지 635 40 26 38 20 8 19 43 27 18 44 45 3 일체형 122 10 - 6 - 10 7 - 4 - - 0 - 구분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패드 12 52 27 38 - 20 - 23 12 40 23 32 5 건전지 13 12 14 39 6 38 28 12 6 37 29 35 35 일체형 - 14 4 2 4 - - - - 33 3 7 18 ?? ‘20년 추진결과 개선사항 ○ 서울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시스템 정비 - 보건복지부 점검에서 제외되는 의무설치기관 외 등록되지 않은 장비 파악 필요 - 서울시에 설치 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전수 조사 실시로 기존 장비 점검 및 누락 장비 등록 등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스템 정비 후 교육 및 감독을 통한 정착화 - 향후 실시간 점검체계 마련 등 장기적 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 자치구 국·시비 매칭 구비 확보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및 소모품 구매·지원 직접 추진(신규장비 `21년, 소모품 `20년) ○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기관 설치 안내 강화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으로 개정(’20.6.4.시행)됨에 따라 `21년 점검 포함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철저 독려 - 월1회 체크리스트에 따른 정기점검을 독려하여 장비를 항시 하용 가능토록 관리 - `20년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된 관리 책임자 교육 이수 독려 Ⅲ. 추 진 체 계 보건복지부 제도 설계 및 관련 지침 제·개정 시·도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총괄, 교육·홍보 시·군·구(보건소) 설치현황 파악, 관리실태 점검 등 지도·감독, 설치신고 수리, 지원·지도 AED 설치기관 운영, 신고, 자체 점검, 유지보수 Ⅳ. 추 진 계 획 1.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관한 현황 파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 의무설치기관(신고의무) -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붙임2]의 해당시설 관리자 및 소유자는 관할 구청장 (보건소장)에게 신고 미설치·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미설치·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미 설치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2 50 75 100 자동심장충격기 미 신고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4 20 40 60 ○ 의무설치기관 외 (신고권장) -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 권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 관리 주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의무설치기관 및 의무설치기관 외 공통) - 관리 내역: 자체점검체크리스트[붙임3]에 따른 월1회 이상 점검 및 작성·비치 - 관할 보건소에서 점검 및 적정관리 안내 · 소모품 미 교체 등 부적정관리 장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 관리가 안되는 장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등록 취소: 응급의료인터라넷 정보제공 취소 · AED관리자 교육, 안내표시판 및 비상연락망 스티커 등 지원 안내 ?? 설치안내 표시판 등 제작 및 배부 ○ 설치안내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및 장소를 알려 응급상황 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움 - 부착장소 · 설치 안내 표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 · 유도 안내판: 건물 내부 · (지침 제5판 개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 ○ 소모품 유효기간 알림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관리 현황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배포 - 부착장소: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주요 개정 내용 > ○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 시 설치 위치 표시 ○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 설치 안내 표시 부착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안내서 - AED관리자의 역할과 법령 및 장비관리 세부사항 안내·홍보 - 25개 자치구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 시 배부 AED 위치안내 표시판 AED 유도안내판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보급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재정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 구매개요 ○ 품 목: 자동심장충격기(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 수 량: 61대 이상 (‘21년 보건복지부 지정 최소설치 대수) ○ 구매 및 설치: `21년부터 서울시 → 자치구 구매 및 설치 ?? 지원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시설 외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지원 권고 ○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로당 중심 우선 지원 ○ 자치구에서 지원 기준을 자체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대상 선정 후 구매·지원 가능 3.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관리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재정지원) ?? 구매개요 ○ 품 목: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및 건전지 ○ 구매 및 설치: `20년부터 서울시→자치구 구매 및 설치 ?? 지원대상 ○ 기존 동 사업을 통해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지원 가능 ○ 자치구에서 지원 기준을 자체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대상 선정 후 구매·지원 가능 4.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응급장비의 구비등의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 의무설치기관 점검 ○ 점검기간: 보거복지부 주체, 연1회 이상 점검 ○ 점검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신고율, 장비관리, 사용내역관리, 자체점검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 책임자·응급처치 교육 이수여부 조사 ○ 점검결과 -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적극조치 -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위반사항은 자치구에서 행정조치 - 소모품 유효기간 경과, 관리자 미지정, 교육미이수 등 행정지도 ?? 의무설치기관 외 점검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관리 중·단기 계획 수립 후 단계적 추진예정 ※ 별도계획 수립 후 진행예정 ○ 대 상: 서울시에 설치 된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설치 시설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전문기관 선정 ○ 사업목표 -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점검과 지속운영 가능한 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전수조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여부 및 관리 실태 조사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및 관리 권고 - 서울CPR Supporters 어플과 연동방안 모색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대상 교육실시 -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지원 등 지속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 재배치 모델(안) 구축 Ⅳ. 소 요 예 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 내용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총 계 280,650 105,300 133,180 42,120 사무관리비 위치 안내 및 홍보 20,000 20,000 시비100% 민간경상사업보조 설치의무기관 외 점검 50,000 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147,470 73,710 44,226 29,484 국비:시비:구비 =50%:30%:20%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63,180 31,590 18,954 12,636 Ⅴ. 향 후 일 정 ○ 보조금 교부(자치구) 2021. 3월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설치의무기관) 2021. 5월 ○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 및 관리점검 2021. 8월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설치의무기관 외) 2021. 9월 ○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및 소모품 관리 2021. 연중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현황(‘12년~’20년) 1부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 1부 3.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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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1046
D0000042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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