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083 결재일자 2021.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6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태화 강진용 김재진 김태명 조인동 03/11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배경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20. 6. 9.) - 여유자금 통합관리와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20. 12. 31.) -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3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월별·분기별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통보 ○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수입)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에게 예탁 요청 - (지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자금 융자 ○ 예수 및 융자기간, 이자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 - (기간)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함 - (이자계산) 예수 및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윤년은 366일)로 계산 ○ 원리금 상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7조) - 상환일, 연체금 등 원리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추진 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시행규칙 제정 계획 수립(’21. 1. 15.) ○ 입법예고(’20. 1. 21. ∼ 2. 10.) : 제출의견 없음 ○ 규제 사전검토(’21. 1. 22.)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21. 1. 18.) : 평가제외 ○ 공공갈등 진단(’21. 1. 22.) : 갈등 없음 ○ 성별영향 평가(’21. 2. 25.) : 개선사항 없음 ○ 법제심사 완료(’21. 3. 8.)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0.(수) ○ 규칙안 공포 : ’21. 3. 25.(목) 붙 임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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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447
본청
예산담당관-3083
D000004209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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