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103-0202950)안녕하세요.무면허 조정면허 의심건 신고합니다.레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유환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103)안녕하세요.무면허 조정면허 의심건 신고합니다.레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환철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유환철님께서 문의하신 무면허 조종면허 의심건(보트 운항시 관람객이 보트를 운항 할 수 있는지? 또한 관람객이 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면허가 없다면 처벌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민원신청사항에 대해 수상업체(잠실소재)를 방문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내주신 동영상은 2021년 2월 27일 업체관계자(1종 조종면허 소지)와 함께 승선하여 동영상 촬영을 위해 잠시 운행한 것이며, 이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조종이 허용되므로 무면허 조종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수상레저안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해당업체 수상레저허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우리본부〔수상기획과 김종억 주무관(02-3780-0825)〕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본부〔수상안전과 이성희 주무관(02-3780-08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성희 수상안전과장 03/10 윤재한 협조자 주무관 김종억 시행 수상안전과-144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35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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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SPP-2103-0202950)안녕하세요.무면허 조정면허 의심건 신고합니다.레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1449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3780-0835) 관리번호 D0000042089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