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120을 통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서울형·국가형)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사유 기준 중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항목을 신설하여, 소득·재산기준 및 근로시간 등의 세부요건 충족 시 생계비 1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서울형 긴급복지, 4인 가구 기준). ○ 서울형 긴급복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487만원),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국가형 긴급복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365만원),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 단,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타 법률 지원 우선이 원칙임 이와 더불어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등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거주지 동주민센터 동복지플래너에게 문의하시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代송해욱 지역돌봄복지과장 03/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22460948
2021092720144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4169
D000004208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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