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839호(2021. 3. 10.)와 관련됩니다. 2.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제72조(폐기처분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저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 명령 등을 통해 유통 중인 해당식품 등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 4. < 회수계획 타당성 검토 > ○ 생산·판매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량, 출고량, 거래처별(1,2,3차) 유통재고량 확인 ○ 영업자가 유통·판매경로 및 판매처별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 판매처별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을 감안하여 회수계획량, 회수방법, 회수기간, 회수효율성 점검 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 명령 (출처: 식품안전관리지침 Ⅱ.5-1.2.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4.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3/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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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865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208814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