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042(2020. 2. 2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3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2017. 12. 21.) 3.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판매된 경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회수대상 식품 정보(업체명, 제품명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 및 보도자료를 배포(1·2등급)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이 사전에 유통·판매되어 회수 조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회수발생 저감화를 위해 자가품질검사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2/2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5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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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548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940107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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