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698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화 김태순 안수연 03/10 최윤종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조례의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 6. 10.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각종 조항 및 용어의 재정비 ?? 그간 추진사항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1.11. ○ 관련부서 사전협의(규제·갈등·성별·부패평가) 완료 : ’21.2.15. - 규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일간) : ’21.1.12. ~ 2.10. ○ 법제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 ’21.2.23. ~ 2.25. ?? 주요 개정내용(안) ○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항 및 용어 재정비 -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 - 제2조제1호 중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변경 - 제2조제2호 중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를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3호”로 변경 - 제3조 중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변경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 - 제4조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 - 제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각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변경 - 제12조제1항 단서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변경 - 제17조 후단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변경 ○ 부칙 -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 시의회 제출(300회 임시회) : ’21. 4. ○ 조례안 공포 : ’21. 5. ○ 조례안 시행 : ’21. 6. 10. 붙 임 :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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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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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698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화 (02-2133-2161) 관리번호 D0000042092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