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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135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김동윤 03/24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2020년 3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Ⅱ 주요 제정내용 ?? 제정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 제정내용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6조 ~ 제7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에서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위원은 도시림 업무 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함 -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함 - 위촉직 위원은 임기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함 ○ 회의(안 제11조 ~ 제12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함 ○ 의견청취(안 제14조) -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의결(안 제16조) - 심의 의결유형은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보류, 부결로 하며 자문 의결유형은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보류, 부동의로 함 ○ 수당 및 여비(안 제18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 ○ 운영세칙(안 제19조) -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부칙(안 제2조)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의2 중 일부를 개정함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자체평가 대상선정 ‘1-2 평가대상 여부 확인’ 결과, 임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8개 유형별 평가모형 중 체크리스트 적용·평가 실시 ○ - ?? 검토의견: ○ - ○ [조례안 예시] ※ 제 정(안) 수정의견(예시) 제1조(목적)~제5조(기능) (생략)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에서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림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임기)~제19조(운영세칙) 생략 부칙 생략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붙임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3.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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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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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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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135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39611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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