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현대요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현대요트 1. 수상기획과-1486(2021.3.8.) 및 수상기획과-1518(2021.3.9.)호와 관련입니다. 2. 반포한강공원내에 위치한 ㈜현대요트 서울지점에서 수상레저사업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료를 부과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수허가자 (납부자) 점용면적 (부과대상) 점용기간 하천점용료(단위:원) 비 고 본세 부가세 계 ㈜현대요트 서울지점 선박 2척 (수상레저) ‘21.03.09 ~ ’21.11.30 10 허가번호 호 선박 2척 (유선사업) ‘21.03.09 ~ ’21.12.31 10 190 허가번호 6호 선박 1척 (정박대기) ‘21.03.01 ~ ’21.03.31 7500 70 허가번호 9호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3/10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54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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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현대요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544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208860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