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224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규동 이응창 송은철 03/10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3. 3.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주요내용 ① 원자폭탄피해자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 효과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원자폭탄피해자를 피해 당사자 및 자녀, 손자녀로 명확화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체화 -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 보조 - 시립병원 치료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비용 지원 ②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구체화함 ?? 검토의견 : 수용 ○ (안 제2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원자폭탄 피해자는 1세대와 2세대 모두에서 일반인의 장애 발생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에서는 그 지원 대상을 자녀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지원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사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으로 개정안 제5조 지원사업 및 제10조의 진료비 지원 등은 「헌법」제117조 및「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와 관련한 사무로 해석될 수 있음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7조, 제8조)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자문 및 평가 외의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등의 자문 기능(위원회)을 강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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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224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677) 관리번호 D0000042092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