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002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백은경 민선정 윤보영 03/10 박유미 협 조 실무사무관 이정목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지침 개정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안내」지침 개정 계획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서울시 인건비 기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2018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안내』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일 정: 2021년 3월 ~ 5월 ?? 개정방법: 개정 추진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 정신보건팀&정신건강TF팀 5명,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3명 ○ 정신재활시설 QI 운영 위원회 위원 18명 ?? 개정내용 ○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침 및 서울시 인건비 기준 등 변경 사항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시설 유형별 운영체계 수정·보완 등 Ⅱ 주요개정 방향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및「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기본으로 함. ??「2018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이후 변경사항 반영 ?? 자치구 및 협회(시설) 등 현장 의견수렴 후 검토·반영 ?? 사회복지시설 등 타 분야 관련 지침 검토·반영 Ⅲ 세부 내용 ?? 개정추진 팀 구성 ○ 구 성: 정신보건팀, 정신건강TF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구성원: 8명 ○ 역할: 개정 총괄(개정내용 수합 및 검토, 관련 회의 운영 등)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구 성: 정신재활시설 QI 운영 위원회 ○ 구성원: 18명 구분 위 원 ○ 역할: 시설유형별 운영 안내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등 ○ 방법: 운영위원회 실시(2회 이상,서면검토를 통한 개정안 마련) ?? 주요개정 내용 ○ 보건복지부 지침 및 기준 등 반영 - (인력 운영) 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기준, 종사자 자격 등 - (운영비 지원)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준 - (회원관리) 회원 등록 및 입소·이용 관리,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 서울시 지침 및 기준 등 반영 -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책·직급 정원 기준표(‘20.12.3.)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기준에 따른 직급 하락 적용 및 급여 보존(2020.5.19.)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20.12.31.) 등 ○ 기타 개정 사항 - 보조금 지원 재심의 기준 및 절차 보완 - 보조금 예산 지원관리 전반 검토 및 수정·보완 - 시설 유형별 운영체계 수정·보완 - 자치구 및 협회(시설) 등 현장 의견수렴 - 기타 개정내용 검토 중 필요사항 등 Ⅳ 추진 일정 구분 일정(안) 내용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무관리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002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경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420881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