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112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백은경 민선정 윤보영 06/17 박유미 협 조 실무사무관 이정목 -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 - 지침 개정 결과 보고 2021.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지침 개정 결과보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 위하여「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지침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21년 3월 ~ 6월 ?? 방 법 : 지침 개정 TF팀 구성 및 자문단 운영 ○ 정신재활시설 QI 운영 위원회 위원 18명 ○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부협회장 2명 ○ 정신보건팀&정신건강TF팀 5명,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3명 ?? 주요개정 내용 ○ 보조금 지원 시설 선정방법, 운영비 사용기준 보완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보완 ○ 시설 유형별 운영체계 및 기준 개선 등 Ⅱ 추진경과 ?? TF 1차 회의 : ‘21.3.26. ?? 시설 유형별 위원 서면 의견수렴 : ‘21.4.5. ?? QI지원단 운영 위원회 서면 의견요청 : ‘21.4.9. ~ 4.15. ?? 집행부와 시설 유형별 위원 의견조정 : ‘21.4.19. ~ 4.26. ?? 집행부와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의견조정 : ‘21.5.13. ?? 집행부 지침개정 1차(안) : ‘21.5.21. ?? 지침개정 1차(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 : ‘21.5.24. ?? 지침개정 1차(안)에 대한 의견조정 및 반영 : ‘21.5.31. ?? TF 2차 회의 : ‘21.6.2. - 지침개정 최종(안) 의견조정 Ⅲ 세부개정내용 ?? 주요개정내용 ○ (변경) 보조금 신규 지원 심의방법 ) ○ (변경) 보조금 지원 중단 ○ (변경) 이용(입소) 비용관리 ○ (추가) 종사자 경력인정 ○ (추가 및 변경) 관리운영비 ○ (변경) 지출방법 : 카드사용 원칙 ○ (변경) 정산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도 2월 말까지 ○ (추가) 시설 운영 지도·감독 :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연 1회 이상 실시 ○ (변경) 공동생활가정(훈련형/거주형) 입소기간 : 5년(기본계약 2년+연장 3년) ○ (변경)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입소자격 : 실직 시 6개월 이내 재취업 ○ (변경)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용료 면제기준 ○ (추가) 안정화 서비스: 연간 3회 입주 시까지 무료 이용가능, 이후부터는 본인부담 ?? 관련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참고자료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안내(보건복지부) ○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021.3.) ○ 서울시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20.10.1.字) Ⅳ 향후일정 ??「2021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발간 및 배포(시설, 자치구) : ‘21년 6월 중 ?? 정신재활시설 시설장 및 자치구 담당자 주요개정 안내 : ‘21년 9월 중 붙임 2021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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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28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112
D000004279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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