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법무담당관-3806(2021.3.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299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안번호: 2181 나. 안 건 명: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 발의의원: 의원 등 30명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확정방침) 1부. 2. 상정안건(조례공포안) 1부. 끝. 지역돌봄복지과장 ★주무관 석상우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3/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8 /전송 02-2133-0719 / sangwoo0119@seoul.go.kr / 부분공개(5)
22456171
20210927212820
본청
지역돌봄복지과-4150
D00000420882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