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17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민 노향원 김연주 이해우 03/10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26.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 의원 대표 발의 ○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조항을 일부 변경 및 추가 신설함(안 제6조) -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ㆍ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10조제5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ㆍ2.(생 략) < 신 설 > < 신 설 > 3.ㆍ4.(생 략) ② (생 략) 제6조(처우개선 등 사업) ---------------------------------------------------------------------------------------------------1.ㆍ2.(현행과 같음) 3.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 5.ㆍ6.(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생 략) 5.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2조(센터의 기능) --------------------------------------- 1. ~ 4.(현행과 같음) 5. -----------노동권, 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6.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및 안전과 인권보호 사업 등의 조항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또한,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돌봄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자 센터에서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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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5175
D000004208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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