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777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박정우 代박정우 03/10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9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추진경위 ? ’21. 2. 5. : 문장길 의원 외 44명 발의 -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해 서울시 문화시설에 대해 청소년 이용료 감면 ? 21. 3. 5. : 제299회 임시회 수정 가결 -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이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함 조례 개정안 내용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시의회 수정의결안 수용’ ? 동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각 시설 조례가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예?체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정 가결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감면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를 정비한 것임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3.19(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3.25(목) 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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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777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2091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