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위원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929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창양 김지현 신대현 박대우 김의승 03/10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임시회에서 권영희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청년들이 취업 후 낮은 만족도와 적성 불일치로 퇴사 및 이직을 선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 변화된 채용과정을 반영하는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청년고용 촉진 및 확대 적극 도모 ?? 개정경위 ○ ’21. 2. 5. : 권영희 의원 외 10명 발의 ○ ’21. 2.25.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제11조 제2항 제3호,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AI 면접 체험관 운영, AI 면접특강 제공 등)을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으로 수정 ○ ’21. 3. 5. : 제299회 임시회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청년들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 근거 신설(안 제9조제2항) ○ 청년고용 촉진·확대를 위해 변화된 채용과정을 반영하는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근거 신설(안 제11조제2항제3호) ??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과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 에 대한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사안임 ○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과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1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3.25.(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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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위원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929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양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2088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