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민원인 : 박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벽산아파트 앞 녹지대내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3. 환기구 설치는 서울특별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등에 따라 녹지,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동북선 경전철에 설치되는 환기구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집진장치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미관 및 환경저해,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주무관 김동일64,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동일 동북선1과장 김용선 도시철도사업부장 03/09 이철 협조자 주무관 박중모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2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철도사업부 신교통2과 / WWW.seoul.go.kr 전화 02-772-7151 /전송 02-772-7305 / woka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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