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차인 보일러 같은 집수리 관련 상담 어디다 해요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차인 보일러 같은 집수리 관련 상담 어디다 해요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보일러 등 하자수선 분쟁과 이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에 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1. 하자수선 비용부담 주체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보일러 등의 훼손이 없다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의무 이행요구에 대하여 거부를 하신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먼저 지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필요비반환청구(민법 제626조 제1항)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수리내용 및 지출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거 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한편, 귀하께서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필요비) 임대인에게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 거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기관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02-2133-1200(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hldcc.or.kr): 국번없이 132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rent-adr.lh.or.kr): 02-3394-9870 - 참고사항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참조) 2. 법률상담기관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09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배민경 시행 주택정책과-45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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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83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081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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