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한 민원 회신 먼저 서울시 통신판매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내용 ○ 민원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제2항에서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으로 정의됩니다. 다음으로 문의주신 통신판매업 신고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및 연 1회 정기분으로써 납부하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존재합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34조(세율) 제1항에 업종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별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제3종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담당관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3/0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8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887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208354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