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계천 하천점용료 부과(SK브로드밴드 성북구지점) 1. 하천관리과-3197(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sk브로드밴드(성북구지점)에 대한 하천점용료 부과결정을 결의합니다. 가.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내역(2020년 공시지가 기준) 구분 성동구(성북구 지점) 점용자 주소 성북구 동선동 2가 3-1 상호(성명) SK브로드밴드(주)(이인찬)(법인번호 : ) 점용목적 광통신 관로매설 점용위치 성동구 상왕십리동 14-1 ~ 마장동 610 점용면적 375㎡ 최초 점용허가일 2004.11. 8 점용허가기간 및 점용허가번호 2020.12.16.~2025.12.15.(60개월)(점용허가번호 : 2021-2호) 하천점용료(‘20.12.16.~‘21.12.31) 49,407,010원(부가세 포함) 나.부과방법 :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한 고지서 발급 붙임 1. 하천점용료 납입고지서 1부. 2.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수천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3/08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
22450998
20210927212820
본청
하천관리과-3335
D000004206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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