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불법건축물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건축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위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역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아울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조치와 관련하여 「건축법」제108조(벌칙)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3/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43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
22450492
20210927212820
본청
건축기획과-4312
D000004206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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