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과 관련하여 강력히 요청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과 관련하여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 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은평구청장이 답변 및 처분한 내용으로 해당 구청 담담부서(은평구청 지적과 02-351-6774)로 문의하시거나, 3. 관련 법률 적용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고, 더 궁금 하신사항에 대하여는 토지관리과 구성회(02-2133-4663)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代구성회 토지관리과장 03/05 代안종욱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4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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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과 관련하여 강력히 요청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477 생산일자 2021-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2058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