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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59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진영 성귀연 강인식 03/09 김윤섭 2021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성북소방서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관련근거 5 Ⅱ. 추진배경 및 여건 5 Ⅲ. 추진전략 및 비전 7 Ⅳ. 분야별 세부계획 8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8 1) 특수건강진단 실시 8 2)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9 3) 힐링프로그램 운영 11 4)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13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14 1) 소방관서 현장 안전관리 조직 14 2)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 관리 15 3)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16 4)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17 5)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18 6)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18 7)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18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20 1)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20 2)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21 3)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21 4)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22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23 6)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24 7) 으뜸으로 행복한 직장 생활 만들기 (자체추진계획) 25 8) 구급대 힐링 공간 운영 및 사기진작 제고방안 (자체추진계획) 26 9) 심心신身만족 직장환경 조성 (자체추진계획) 27 Ⅴ. 분야별 추진일정 28 2021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복지증진으로 시민안전 업무에 전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소방청「2021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 소방공무원의 자존감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임 Ⅱ 추진배경 및 여건 소방공무원 공상자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필요 ○ 최근 4년간(2016~2020) 유형별 공상자 발생현황(26명) - 소방활동 : 19명(73%) / 화재6, 구조0, 구급 9, 생활안전2, 교육훈련2 - 소방활동 외 : 7명(27%) / 일상업무4, 출퇴근2, 체력단련1 - 공무상불승인 : 2건(질병) 년도 합계 소방활동 소방활동 이외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일상업무 출·퇴근 질병 체력단련 2017 8 1 2 2 3 2018 10 4 4 1 1 2019 5 3 1 1 2020 3 1       1 1 ○ 최근 4년간 공상자 현황은 26명(연평균6.5명)으로 소방공무원 인원 (241명)의 2.6%를 차지함. ○ 공상불승인의 대부분은 질병관련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임. ② 특수건강진단 시행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 대책필요 □ 연도별 특수건강진단 종합결과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서울 전체 대상자 수 7,245 7,075 6,923 6,822 6,822 검진인원 7,078 7,087 6,923 6,880 6,825 건강이상자 인원 4,896 4,964 5,046 5,005 6,665 발생률 69.3 70.6 72.9 72.7 98.0 요관찰 3,960 4,180 4,096 4,042 5,734 유소견 936 784 950 963 931 요관찰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자 / 유소견 :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자 □ 마음건강 설문조사 현황 ○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위험군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프로그램과 더불어 추가적인 대책 필요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20 전국 49,649 2,804 5.6 2,308 4.6 12,577 25.3 14,841 29.9 서울 6,912 468 6.8 378 5.5 2013 29.1 2,237 32.4 2019 전국 50,749 2,804 5.6 2,308 4.6 12,577 25.3 14,841 29.9 서울 7,020 455 6.4 386 5.4 2,021 28.7 2,172 30.9 2018 전국 45,719 2,019 4.4% 2,237 4.9% 10,581 23.1% 12,959 28.3% 서울 6,878 369 5.3% 405 5.8% 1,836 26.6% 2,024 29.4% □ 자살자 현황 (최근 10년) <’11~’20년 최근 10년간 자살 현황> 시도 총계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전국 90명 10 9 9 15 6 12 7 7 6 9 서울 15명 0 2 1 5 1 2 1 1 0 2 Ⅲ 추진전략 및 비전 비전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제고로 대시민 소방안전서비스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체계적 보건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②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외상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④ 119 안심협력병원 운영 현장 안전관리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한 공상자 자기부담완화 맞춤형 후생복지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④ 직원 휴양시설(콘도)운영 및 지원 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Ⅳ 분야별 세부계획 1.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건관리 특수건강진검진 실시 1 ?? 특수건강진단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 16조(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6조(건강진단의 실시) ?? 진단대상 : 7,498명 ?? 소요예산 : 4,615,011천원(1인당 615천원) ?? 진단기간 : 3월 ~ 10월 ※사회적거리두기 하향 후 시행 ?? 진단항목 : 혈액검사 등 37개 항목 ?? 진단기관 : 서울시소재 특검가능 40개 기관 중 참여 희망기관 ※ 지정병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진단방법 : 기관별 협약체결 후 희망하는 기관에서 검진 ○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19행정정보시스템 內 -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예약현황, 검진통계 등) - 검진기관 정보 및 항목비교 확인 가능 ○ 재검진단 : 상급병원 진료예약 대행 및 진료과별 명의 정보제공 ○ 진단결과 : 개인 및 기관별 통보(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 소방공무원 일반질병(유소견) 순위 ① 고지혈증(2,061명/24.2%) ② 소음성질환(1,297명/15.2%) ③ 당뇨(1,061명/12.5%) ④ 고혈압(878명/10.3%) ⑤ 심장질환(601명/7.1%)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2 ?? 추진배경 ○ 직업 특성상 외상사건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긴장감 근무 등 외상후스트레스(PTSD) 위험군이 나타남 ※ 2020년 6,912명 중 위험군 468명(6.8%)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20 전국 49,649 2,804 5.6 2,308 4.6 12,577 25.3 14,841 29.9 서울 6,912 468 6.8 378 5.5 2013 29.1 2,237 32.4 2019 전국 50,749 2,804 5.6 2,308 4.6 12,577 25.3 14,841 29.9 서울 7,020 455 6.4 386 5.4 2,021 28.7 2,172 30.9 2018 전국 45,719 2,019 4.4% 2,237 4.9% 10,581 23.1% 12,959 28.3% 서울 6,878 369 5.3% 405 5.8% 1,836 26.6% 2,024 29.4% 2017 전국 42,987 1,401 3.3% 1,960 4.6% 12,397 28.8% 11,952 27.8% 서울 6,875 228 3.3% 466 6.8 2,402 34.9 1,839 26.7 2016 전국 41,065 1,954 4.8% 2,099 5.1% 11,853 28.9% 10,742 26.2% 서울 6,825 354 5.2% 519 7.6% 2,419 35.4% 1,915 28.1% ?? 사업대상 ○ 외상후스트레스 고위험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 2인 이상 사망사고, 어린이 사망사고,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동료자살 사고 등 ○ 폭행피해 직원, 신체 절단사고 활동 직원, 기타 참혹한 현장 노출 등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21.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기 간 : 2021. 2월~ / 약 10개월간 - 예 산 : 416백만원 - 운영방법 : 정신건강전문가 소방서 방문 → 교육·상담·치료 실시 ※ 정신건강전문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등 ○ 세부운영 사항 - 지정기관 : 보라매병원 (명칭: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인력구성 : 총 10명(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상담전문가 8명) - 대표번호 : 02-870-2067 / 핫라인(24시간 통화가능) 02-870-2068 - 운영방법 : 상담위주(기존) → 교육·홍보·교육 등의 탄력적 대응 - 전문상담 및 교육·홍보 활동 :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병행 등 ?? 소방공무원 PTSD 예방 교육 등 ○ 주요내용 - PTSD 예방교육, 자살방지교육 (※ 기관별 연1회 교육 실시) -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심리안정을 도모 - PTSD 정신건강 전문가 초빙 : 분기별 1회 PTSD 프로그램 운영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 실시 (특수건강진단 시 병행 실시) - 검진결과 관리필요군?치료필요군 대상자는 찾아가는 상담실(서울소방 심리지원단) 및 119안심협력병원을 통한 치료 연계 ○ PTSD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확대설치 : 전 기관 설치 (총 121개소) ??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 정신건강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각 기관별 정신과 진료병원 운영 ○ 출동대별(소그룹) 미팅 실시 - 내 용 : 같은 체험을 한 자가 모여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나 참혹한 체험 등을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발산 및 해소 - 진행자 : 출동대 선임자 ※ 귀소 후 10 ~ 30분 이내 ○ 정신건강 상담비용 지원 사업 집행 절차 대상자 파악(1차) ? 상담 실시(2차) ? 전문상담 실시(3차) ?현장활동 대원 자가진단 ?동료심리상담사 상담 ?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 집단상담, 정신건강치료 ? 119안심협력병원 연계 ? 본인 희망 병원에서 치료 ○ 사업예산 : 금30,000천원(심신건강관리 및 상담치료비 등) ?? PTSD 등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실 운영 ○ 심신안정실 운영 - 사업예산 : 12,000천원(유지보수 비용) - 설치현황 : 121개소 설치 완료 - 운영방법 :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 등에 직면 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명상, 음악, 휴식 등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운영 ○ 심신안정실 운영 장비 구매 - 사업예산 : 660,000천원(유지보수 비용) ※기관별 예산배정 - 구매물품 : 3개 품목(의료용온열기, 안마의자, 산소캡슐) - 구매방법 :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힐링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회복력프로그램 등) 3 ?? 추진배경 ○ 참혹한 현장, 과도한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필요 <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3]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대원 힐링캠프 : 77명(7월 ~ 8월, 3회) [201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60명(1월, 2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20명(8월 ∼ 9월, 3회) [2015] 메르스전담 구급대 스트레스 해소 힐링캠프 : 240명(11월∼12월, 6회) [2016] PTSD 고위험군 및 업무과중 : 274명(5월∼12월, 4회) [201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58명(10월∼12월, 2회) 가족과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 224명(11월∼12월, 7회) [2018]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운영 : 375명(3월∼12월, 5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101명(3월, 10월, 2회 실시) [2019]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운영(가족캠프, 문화공연): 364명(3월∼12월, 4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 28명(4월) [2020]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운영(가족캠프) : 240명(11월, 2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행사 취소됨 ?? 힐링프로그램 등 사업현황 ○ 힐링프로그램 운영(40백만원) : 자연탐방 프로그램(요트, 낚시, 캠핑) 등 ○ PTSD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39백만원) : 요가, 명상, PT 등 ○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0백만원) : 가족캠프(캠핑, 물놀이 등) 운영 기본계획 수립(1차) ? 대상자 파악(2차) ? 프로그램 운영(3차) ? 기간, 프로그램 구성 등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각 기관별 대상자 파악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시행 ○ 사업예산 : 343,000천원 ?? 스트레스회복력 강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힐링캠프 등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대 상 : 소방공무원 전 직원 대상(회차별 희망자 파악) ○ 장 소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 계약방법 : 조달청 3자단가 구매 ※소방청 표준모델 마련 ○ 사업예산 : 224,000천원 (※국비 50%)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4 ?? 추진배경 ○ 재난현장 활동 중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의 부상과 각종 질병발생 ○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보장, 재난대응력 향상 ?? 119안심병원의 필요성과 역할 ○ 재난활동과 관련한 특수질환 치료를 위해 특화된 전문병원 필요 ○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연관성 규명 및 예방을 위한 대안 연구 ?? 119안심 협력병원 운영 ○ 119안심협력병원 개요 : 총 5개소 운영 중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 예 산 : 498,000천원(2021년) / 시 행 일 : 2018. 1. 1. ○ 운영방법 : 전문진료, 직무환경 연구, PTSD 관리, 구급대원 교육 등 ○ 이용현황(2020년) : (인원) 4,439명, (예산) 459백만원 연번 진료과목 진료건수(건) 연번 진료과목 진료비용(원) 인원(명) 비율(%) 비용(원) 비율(%) 1 내과 1,224 27.6 1 정형외과 210,686,802 45.9 2 정형외과 936 21.1 2 내과 80,797,720 17.6 3 피부과 306 6.9 3 신경외과 30,764,810 6.7 - 병원별 이용내역 연번 기관명 진료인원 (명) 진료비용 (원) 비고 1 보라매병원 1,440 144,387,060 2 서울의료원 615 59,696,612 3 강남분원 75 2,037,899 4 서울백병원 967 111,491,100 5 은평성모병원 1,313 138,485,280 6 기타(코로나검사) 29 2,804,450 6~10월 총계 4,439 458,902,400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특수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 예정(‘23년) - 퇴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진료 추진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현장 소방활동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탈중앙 방식의 사고조사팀 결과보고서 전파 및 교육을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소방관서 현장 안전관리 조직 1 ??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언?지도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1.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2.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제외한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 담당으로 지정한다. 3. 안전센터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4.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 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5.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되고,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 우에는 소방장비 운용자를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6.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담당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단, 소방본부의 현장안 전담당은 재난현장의 관할 소방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2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만 조사보고서 각각 작성 ○ 조사보고서 제외사항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이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방법은 [붙임2] 「현장 안전관리 규정」제정 설명자료 [Ⅵ.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 참조 2.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와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질문지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본부 보고, 각 기관 전파 및 보존?관리 ?? 조사보고서 작성자(제34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 정 부 현장대원사고 화재진압ㆍ조사활동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대응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인명구조활동 (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담당, 안전계획(행정팀) 구급활동 구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차량운행 (정비활동 포함)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차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 사고조사팀 구성(제35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팀 소방본부 3명 이상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민원전담팀 안전보건팀 소방서 2명 이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행정팀 ??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제42조) 1. 현장대원준사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거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2.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은 현장대원준사고에 대한 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3 안전사고 발생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전파 안전교육 활용 1. 사례전파 대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에 한함 2. 조사보고서(사고원인파악 정보수집질문지 포함) 작성 : 소방서(15일 이내), 본부(1개월 이내) 3. 사례전파 ○ 관내 전파 :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전파 공문제목 : 예) 현장 소방활동 사고사례 전파(종로, 210220)(사고발생기관, 발생연월일) ○ 전국 전파 : 본부에서 전국 시도 전파 [전국으로 사례전파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 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이하“사고”라 함) 언론에 보도된 사고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4 ??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1. 대 상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안전지원과 월1회 사고사례 문서 시달) ○ 서울 소방 각 기관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 사례 2.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센터장 2주 이상 부재시 차 선임자 3. 교육방법 : 전 직원 팀별 교육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4. 교육결과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별지 서식5호]에 맞춰 각 기관 소방 행정과 문서 보고 5. 결과활용 : 소방관서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 6. 기타사항 : 우수 안전관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소방서장 표창이상)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반영 관련규정 :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43조제1항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5 ?? 조사보고서 작성기준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2. 방 법 ○ 안전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 후 각 기관 소방행정과로 문서보고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업무 담당 취합 후 통합관리(안전사고세부현황 엑셀파일) ○ 사고 사례 각 기관 전파 불필요 3. 보고서식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지 2호 서식]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6 1. 대 상 : 현장대원사고 등 모든 기타 안전사고 2. 입력방법 : 시도소방통합포털사이트 →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 공상자 관리 → 공상자(순직자) 등록관리 → 신규(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수정 입력)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원 7 공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자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공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공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 2020년 지급 인원 및 금액 - 34명/39,701,460원 ※ 2021년 59,478,000원 예산편성 ○ 지급근거 :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 지급대상 : 소방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에게 미출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지급금액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미출근일수 ? [미출근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 = (계급별 기준호봉 ÷ 180일) × 1.5 × 180일 + (계급별 기준호봉 ÷ 900일) × 2 × (미출근일수 - 180) ?? 공상자 자부담 의료비 지원 ○ 관련근거 : 소방청 소방정책과「소방공무원공상치료비 지원예산 편성 현황 제출」 ○ 지원대상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후 요양승인 기간 내 있는 소방공무원 ○ 지원방법 : 총 지출한 의료비에서 공무상특수요양비, 보험비(개인보험 등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자부담비용 ○ 예산편성 : 2021년 1,000만원 3.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1 ?? 사업개요 ○ 대 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전출, 6개월 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 사용기간 : ’21.1.1 ~ 11.30. ○ 2021년 배정기준(평균) (1포인트 = 1,000원) 계(1인평균) 개인별 자율포인트 단체보험 1,800P 1,749 51 ○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 2021년 예산 : 13,830,000천원(단체보험료 2,192,126천원 별도) ○ 단체보장보험 : 생명 3억 + 입원실비 3천만원(개인보험 보유자는 선택 가능) - 통원 의료실비보험(30만원/1일)은 개인 희망에 따라 가입 선택 가능(추가비용 발생) ○ 2021년 복지항목 : 사용제한일(요일)폐지, 제한항목 외 모두 허용 - 제한항목 :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다자녀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 직원(둘째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선택적복지포인트 : 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부부 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 2021년 예산 : 330,000천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무주택 소방공무원 ○ 선정시기 : 상반기 1회, 미달 시 추가 모집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9,000만원, 연 이자 1%(보증보험 가입 별도) - 전세계약서상 전세금액 4억8천만원 미만, 전세금액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중 택 1 ※ 2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임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방법 : 기본배점(근속연수, 무주택기간 등)과 가·감점(상훈, 징계, 3대 비위행위자 배제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2021년 예산 : 4,000,000천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3 ?? 사업개요 ○ 대 상 : 기관 추천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 (총 40쌍 내외) ○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 신청방법 : 우수 활동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 추천 ○ 2021년 예산 : 43,260천원 ※ 세부계획 별도수립예정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 및 지원 4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이용일수 : 연 4박 이내(주말기준) - 평일 신청의 경우 예산 범위 내 예약 및 환급 ○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료 지원한도 - 선택적복지 포인트 1박당 15포인트 차감 - 콘도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이용료 선결제 후 안전지원과로 이용대금 청구 시 개인계좌 입금처리) ○ 2021년 콘도 운영 예산 : 1,119,808,000천원 - 콘도 이용료 지원 : 719,808,000천원(사무관리비) - 콘도 회원권 구매 : 400,000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콘도 이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개인별 점수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개인별점수(행정정보시스템) : 근속기간별 차등점수 및 가?감점 부여 ○ 성수기(여름) 개인 예약 건 지원 - 여름성수기 기간 휴양시설 이용으로 개인 예약 2박까지 실비 범위 지원 ※ 기관 예약과 중복 예약불가(박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 ?? 보유구좌 및 객실 수 : 154구좌 / 4,950실 계 한화 대명 금호 ES 일성 용평 리솜 롯데 154구좌 4,950실 50구좌 1,830실 44구좌 1,320실 38구좌 1,140실 10구좌 300실 4구좌 120실 1구좌 30실 2구좌 60실 5구좌 15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 한화콘도 : 33구좌(40박) + 17구좌(30박)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 시책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5 ?? 추진배경 ○ 2016. 4. : 시장과의 대화 ‘서울의 안전 생각더하기 행사’건의수용 ○ 2017. 6. : 19대 문재인 대통령 용산소방서 격려 방문 시 건의 수용 ○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및 투자사업 관리 계획 수립 ○ 2020. 3. : 어린이집 개원(코로나로 인하여 긴급돌봄실시) ?? 운영개요 구분 사진 위치 규모 정원 현원 직원 용산 소방서 용산구 한강대로 167 2/0층 241㎡ 25명 15명 (4개반) 원 장 1 교 사 5 조리사 1 소방 학교 은평구 통일로 1031-21 2/0층 240㎡ 30명 20명 (4개반) 원 장 1 교 사 5 조리사 1 ○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육료 + 아동보육료 수입 + 소방재난본부 운영지원금(전입금) - 연간 소요액 : 소방학교(417,220천원) / 용산소방서(388,777천원) - 2021년 예산편성(소방재난본부 운영지원금) : 6억원(3억원 × 2개소) ○ 운영방법 : 전문보육기관 민간위탁운영(한솔어린이보육재단)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운영비 집행, 결산, 보육료 수납,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및 소방재난본부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등)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향후추진계획 ○ 직장어린이집 만족도 조사(9월) ○ 2022학년도 신규 원아모집(11월) ○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12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6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조직문화 혁신대책 3차 발표(`17.11.9) -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조례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 조항 신설(`10.4.22) ○ 가정의 날 공연?영화 관람 행사 시범추진 및 정례화(`14년~`17년) - 가정의 날(수요일) 정시 퇴근 후 가족과 공연(영화) 관람 기회 제공 - 선착순 방식으로 격무부서 및 교대근무여건 등의 제약으로 참여에 제한 ○「공연?문화 바우처」제도 시행(`18.5월~ ) - 가정의 날 공연관람 행사 종료 ? 전 직원 공연?영화 할인권(바우처)제공 ?? 공연?문화 바우처 제도 시행 ○ 지원대상 :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 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자 및 국외 훈련자(6월이상) ○ 사업내용 : 공연 ?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공연?영화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 - 지원방법 : 후생복지포털에 시중가의 20~80%할인된 비용으로 관람권 판매 ※ 후생복지포털 내 예매시스템 무상 구축 - 사용방법 : 할인된 가격에 바우처를 추가 사용하여 관람권 예매 - 1인당 바우처 지원내역 : 연간 최대 3매(1매 6천원) ○ 소요예산 : 149,960천원 으뜸으로 행복한 직장생활 만들기 7 ?? 추진근거 ○ 경직되고 수동적인 일상을 벗어나 열정이 넘치는 근무 환경 조성 ○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 부여 ?? 추진개요 ○ 성북소방서 으뜸 소방인 선발을 통한 직장생활의 매너리즘 탈피 - 동료들이 직접·비밀 투표를 통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선발 ○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 부여 - 각 부서별(4~6명 자율구성) 2박3일 워크숍을 통한 화합 및 재충전 기회 제공 ?? 세부계획 ○ 성북소방서 으뜸 소방인 선발 ⇒ 직원들의 능동적 생활 유도 - 시 기 : 상·하반기별 각 1회 - 대 상 : 외근에 근무하는 안전센터(구조대) 직원 - 선발인원 : 6명 [진압팀장(대장) 1명, 위/장/교/사 각 1명, 구급 1명] - 선발절차 : 직접·비공개 투표 → 투표 결과(1~3위) 공개 → 시상 - 인센티브 : 모범공무원 등 표창, 주요보직 우선추천, 성과금 가점 등 ○ 소확행 소띠해의 확실한 행복 워크숍 추진 ⇒ 코로나19 피로도 누적에 따른 재충전 기회 부여 - 참 석 : 약 10개팀 50명 내외 - 일 정 : 2박 3일 (관외출장) - 운영기간 : 2021년 하반기 예정 (코로나19 대응 1단계 하향 조정 시) - 예산지원 : 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 등 1인당 최대35만원 ?? 추진일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으뜸 소방인 소확행 워크숍 코로나19 1단계 하향 조정 시 추진 구급대 힐링 공간 운영 및 사기진작 제고방안 8 ?? 추진근거 ○ 구급대원의 과중한 스트레스 해소·회복공간 운영으로 사기진작 제고 ○ 충분한 휴식·회복의 시간 제공으로 구급대원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코로나19 대응 구급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누적으로 출동근무 시 무기력감 및 업무능력 저하에 따른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 ○ 코로나 블루&레드(우울증)로 인한 불안전행동요소 제거 필요 ?? 추진계획 ○ 심신안정실, 구급대기실, 휴게실 환경개선 등 힐링 공간운영 - 힐링 공간(성북소방서 2층 심실안정실) 내 다과 ·음료 비치 - 구급대기실, 휴게실 등 필요 물품(공기청정기 등) 지원 ○ 심신안정과 사기진작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 - 적정한 휴식시간(최소 9시간 이상) 보장 및 업무부담 완화 조치 - 힐링프로그램(트라우마 치유, 소방공무원 가족캠프 등) 적극 참여 - 소확행 워크숍 운영시 화합, 재충전 기회 부여 (구급대원 우선 선발, 2박 3일 자율구성으로 심신회복 기회 제공) - 성수기 연수원, 법인콘도 우선추천(성수기 객실 배정시 우대) - 표창, 포상 선정 시 우대, 성과급 인센티브 부여 ?? 추진일정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기진작방안 세부 일정 계획 수립 및 추진 성수기 객실배정 협의 소방의날 표창 추천 힐링공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힐링공간 운영) 심心신身만족 직장환경 조성 8 ?? 추진근거 ○ 부족하고 노후화 된 체력단련기구 교체·보강으로 강한 소방관 양성 ○ 전문가 운영 힐링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 추진배경 ○ 노후화 된 체력단련 기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필요 ※ 각 안전센터별 체력단련기구 실태 돈암119안전센터 길음119안전센터 장위119안전센터 ?? 추진계획 ○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보강 - 예산 : 금45,000천원(각 안전센터당 금15,000천원) - 품목 : 소방 체력훈련장 기구 배치 표준(안) 기준 6종 11품목 * 심폐단련기구, 상체단련기구, 하체단련기구, 복근운동기구, 기타운동기구, 체력측정기구 ○ 전문가 초빙 힐링프로그램 운영 - 대상 : 격무 및 PTSD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외근 근무자(희망자) - 장소 : 각 센터 체력단련실 - 내용 : (1안)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안정을 위한 요가 & 명상 교육 (2안) 헬스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바른 운동법 추진일정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력단련기구 구매 전문가 초빙 힐링프로그램 Ⅴ 분야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로드맵 협조 부서 비고 1/4 2/4 3/4 4/4 1 체계적 보건관리 분야 ① ?특수건강진단 ② ?정신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③ ?힐링프로그램 운영 ④ ?동료심리상담사 강사 운영 ⑤ ?자살예방 특별프로그램 운영 ⑥ ?특수건강진단 후속조치 ⑦ ?119안심병원 지정?운영 2 현장안전관리 분야 ①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②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 ?공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3 맞춤형 후생복지 분야 ①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선택적 복지제도) ②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③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실시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실시 ④ ?직원 휴양시설(법인콘도)운영 및 지원 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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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59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6981-7219) 관리번호 D0000042082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