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주)근화***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024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3/09 김호성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2021.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등록요건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현장실사 참조, 해당업체에 대하여 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근거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알림 : ○ 현장실사 출장결과보고서 : ??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0.10.28. : 일반대리점 거래상황기록부(’20년 42주차) 미보고 현황 송부 (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20.11.17. :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 ? 우편반송(연락불가) ○ ’21.02.22. : 사무실 현장 실사 ○ ’21.02.24.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1.03.08.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통보(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위반 통보사항 ○ ?? 현장실사 ○ ○ ). ○ ?? 관계법령 검토 ○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2호 제13조(등록의 취소 등)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검토결과 : ○ ○ ?? 향후계획 : 행정처분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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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주)근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024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208495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