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식품 및 접객업소 음료에서의 카페인 조사 결과 - 에너지음료, 식이보충제, 자양강장제 , 흑당음료 중심으로 -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0496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인숙 김현정 유인실 11/06 신용승 협 조 보건연구관 김욱희 유통 식품 및 접객업소 음료에서의 카페인 조사 결과 - 에너지음료, 식이보충제, 자양강장제 , 흑당음료 중심으로 - 2020. 11. 식품의약품부 생활보건팀 유통 식품 및 접객업소 음료에서의 카페인 조사 결과보고 - 에너지 음료, 식이보충제, 자양강장제, 흑당 음료 중심으로-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카페인(원료물질)함유 유통 식품과 접객업소 음료에서 카페인 함유량 및 표시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카페인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결과를 보고 함 ▣ 추 진 근 거 ○ 2020년도 시민건강 위해예방 선행평가(기획검사) 추진계획 - 식품의약품부-1253(2020.02.06.) ○ (2020년 서울시민 당류섭취 저감화 계획) 서울시민 다소비식품 영양성분 모니터링 계획 - 식품정책과-16750(2020.07.17.) ○ 서울시민 다소비식품 영양성분 모니터링 검사항목 추가 요청 - 식품의약품부-7428(2020.08.13.) ▣ 추 진 배 경 1. 카페인의 위해성 -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불안, 초조함, 신경과민, 흥분, 불면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주의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 과잉섭취 시 카페인 중독증상과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카페인을 과량 복용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2. 식품 중 카페인 및 카페인 원료물질 사용현황 - 카페인 및 카페인 원료물질은 음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는 약리적 활성 물질로, 각성효과와 피로회복 등 생리학적 기능을 기대하며 사용되고 있음 - 특히, 에너지 음료는 피로 회복, 집중력 및 민첩성 향상 등 신체 능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과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고, - 최근에는 운동 수행능력 증가를 목적으로 카페인 원료물질이 포함 된 식이보충제가 운동부스터로 이용되는 등 카페인 원료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다양화되고 있음 3. 카페인 표시 품목 확대 및 강화 카페인 함유량 및 고카페인 표시사항이 식품 등에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붙임 1) ▣ 추 진 개 요 1. 조사기간 : 2020. 7. ~ 10. 2. 조사대상 (붙임 2) ○ 카페인 및 카페인 원료물질 함유 유통식품 56건 카페인 함유 원료(과라나, 과라나추출물 등)가 표시된 제품으로 에너지 음료, 식이보충제, 자양강장제 등 ○ 식품접객업소의 흑당 및 달고나 음료 75건 3. 시험항목 : 카페인 (식품공전 제 8. 일반시험법 10. 식품표시에 관련 시험법 10.4 카페인시험법에 의함) 4. 추진부서 : 생활보건팀 시료수거 협조 - 에너지 음료 및 식이보충제 등 : 식품안전성팀 (시료수거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음료 : 식품정책과 ▣ 조 사 결 과 1. 카페인(원료물질) 함유 유통 식품 ○ 카페인 함유량 -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류의 카페인 1회 제공량은 30.4 ~ 170.0 mg, 일반음료는 2.0 ~ 18.9 mg으로 나타남. 특히 에너지 음료류 3개 제품은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청소년 체중 50 kg, 125 mg)을 초과하였고, 주로 차갑게 마시는 경우가 많아 단시간에 카페인을 과량 섭취할 수 있음 - 음료베이스 3개 제품은 카페인 1회 제공량은 70.1 ~ 82.1 mg으로 인스턴트커피(56 mg)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카페인 함량 및 함유 표시가 없었으며‘과라나추출물’,‘녹차 & 과라나추출물’로만 표현되어 있어 카페인의 중복 섭취 우려가 있음 - 식이보충제로 이용되는 제품의 식품유형은 주로 당류가공품 및 기타가공품이었으며 카페인 1회 제공량은 2.0 ~ 209.3 mg으로, 3개 제품의 경우 1회 섭취량 당 약 200 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대비 성인(400 mg)의 50 %으로 나타남.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섭취 방법이 운동전 섭취 및 운동시 매 30 ~40분 섭취로 표기되어 카페인 과잉섭취의 우려가 있음 - 자양강장제로 주로 이용되는 의약외품 중 카페인 1회 제공량은 27.5 ~ 28.2 mg으로 나타남 음료베이스 에너지음료 식이보충제 자양강장제 제품 별 카페인 함량 (1회 제공량 및 섭취량기준) (mg)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 성인 400 mg, 임산부 300 mg,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 mg ○ 카페인 표시사항 -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류 모든 제품은 고 카페인 함유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였고, 총 카페인 함량 허용오차(90 % ~110 %)에도 적합하였음 - 검사대상 카페인(원료물질)함유 음료베이스 3개 제품 모두 카페인 함량 및 함유 표시가 없었으며‘과라나추출물’,‘녹차 & 과라나추출물’등 원재료명만 표시되어 카페인 중복 섭취의 우려가 있음 - 식이보충제는 식품유형이 주로 당류가공품 및 기타가공품이었으며 2개 제품에서 카페인 함량대신‘과라나 추출물’처럼 원재료명만 표시되어 제품의 카페인 유무를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카페인 함량이 표시량 대비 약 40 %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음 - 자양강장제로 주로 이용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검사대상 모두 카페인 함량이 표기되어 있었음 카페인 및 카페인 원료물질 함유 유통 식품의 카페인 조사결과 (2020년) 식품유형 검사건수 카페인 검사결과 표시량 대비 (%) 카페인 함량표시 고카 페인 표시 카페인 원료물질 56(건) mg/100g 1회 제공량(mg) 44(건) 35(건) 음 료 류 탄산 음료 에너지음료 20 17.8~66.1 49.9~165.3 91 ~ 110 20 20 과라나추출물, 차추출물, 마테추출물, 카페인(향미증진제) 일반 음료 2 0.6~12.2 2.0~14.7 105 1 0 다류 2 0.6~1403.6 0.1~70.2 100 1 1 과라나추출물, 갈랑갈추출물 기타음료 혼합음료 에너지음료 5 18.6~85.0 30.4~170.0 92 ~ 105 5 5 과라나추출물 일반 음료 3 7.5~12.6 7.5~18.9 - 0 0 음료베이스 3 1401.9 ~1725.1 70.1~82.1 - 0 0 과라나추출물, 차추출물 당류 당류가공품 3 58.1 ~106.7 23.2~42.7 53 ~ 117 3 3 과라나추출물 기타식품 기타가공품 12 19.7~1285.0 2.0~209.3 91 ~141 10 5 과라나추출물, 차추출물, 커피추출물 건강기능식품 2 11.7 ~341.7 14.0~41.0 - 0 1 커피추출물, 과라나추출물 의약외품 4 18.3~28.2 27.5~28.2 92 ~ 94 4 0 카페인무수화물 1회 제공량 - 음료류, 스틱형 제품 : 포장제품 기준, 벌크형 분말제품 : 섭취방법 기준 2. 접객업소의 흑당 및 달고나 음료 ○ 카페인 함유량 및 표시사항 - 흑당음료는 차류가 포함된 제품에서만 카페인이 1회 제공량 당 평균 28.5 mg 검출되어 녹차 1 티백과 유사한 카페인이 포함 되었으며, - 달고나 음료에서는‘카페’,‘골드브루’등 제품명을 가진 커피가 포함된 제품에서 카페인이 1회 제공량 당 평균 122.4 mg 검출되어 커피전문점의 커피 카페인 함유량과 유사하게 나타남 - 차, 커피 등 카페인의 함유를 예상할 수 있는 명칭이 포함 되지 않은 제품(에서도 카페인 검출되어,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카페인의 함유를 간과할 수 있음 접객업소 흑당 및 달고나 음료 카페인 조사 결과(2020년) 제품 분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사결과 75(건) 31(건) 카페인 함량 mg/100g 1회 제공량 (mg) 검출제품(건수) 흑당음료 40 5 8.5 ~ 14.5 21.3 ~ 36.5 (평균 28.5) 달고나음료 35 26 23.5 ~ 59.0 63.2 ~ 197.7 (평균 122.4) 1회 제공량 : 접객업소(프랜차이즈 전문점)의 서빙사이즈 기준 (354 mL ~ 473 mL)의 내용량 계산 < 참고자료 - 식품별 카페인 함량> (식약처 자료) ▣ 평 가 1. 에너지 음료 청소년 카페인 과잉섭취 주의 및 제한 필요 ○ 일부 에너지 음료(3개 제품)은 1캔 당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체중 50kg, 125 mg)을 초과하여 청소년 섭취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 특히, 에너지 음료류는 주로 차갑게 마시는 제품으로 단 시간에 섭취하여 체내 카페인량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어 청소년 및 카페인 민감자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류의 경우 1캔 당 최대 카페인 함량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2. 액체 식품, 고카페인 중심의 카페인 표시 개선 필요 ○ 카페인(원료물질)이 첨가 된 비액체 식품의 카페인 함량 및 고카페인 표시 미흡 - 카페인의 생리학적 기능을 기대하며 섭취하는 제품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먹는 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는 (스틱형)소포장제품은 휴대의 편리성 등의 이유로 소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됨 <예시 : 다류, 음료베이스, 기타가공품의 카페인함유 분말제품> - 분말제품이라도 먹는 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는 식품의 경우 섭취 시는 액체식품과 같으므로 카페인 표시 필요 - 식이보충제로 이용되는 카페인(원료) 함유 제품은 대부분 분말형태로 카페인 함유량 및 고카페인 표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과라나추출물’,‘커피추출물’등으로 원재료명만 표시되고 있어 ‘과라나추출물’등을‘과라나추출물(카페인 함유)’등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카페인 과다 섭취방지 국가명 카페인함량 표시의무 의무표시대상 의무표시내용 유 럽 연 합 ○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 커피 , 차 등 제외, 150mg/L 초과 카페인 포함 음료 ) -‘고카페인 함유 . 어린이 , 임산부 , 수유부에는 권장되지 않음 ’ 등의 문구 - 100g 또는 100ml 당 카페인 함량을 mg 으로 표시 음료 이외의 식품으로서 생리학적 목적을 위해 카페인이 첨가된 경우 -‘고카페인 함유 . 어린이 , 임산부 , 수유부에는 권장되지 않음 ’ 등의 문구 - 100g 또는 100ml 당 카페인 함량을 mg 으로 표시 - 식이보충제의 경우, 권장 일일 섭취량으로서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어야함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11R11691, ANNEX III) ○ 접객업소의 흑당 음료, 달고나 음료 대부분은 커피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카페’,‘콜드브루’등이 제품명에 포함되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일부 제품은 제품명으로 카페인 함유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 단맛 열풍과 더불어 유행하고 있는 음료의 경우 단맛이 우선 강조되어 카페인의 함유를 간과할 수 있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품명 사용 권장 3.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표시 필요 ○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설정하고 있으나 표시에서는 제외 되어 있어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대비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카페인 양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음 ○ 특히, 카페인 함량이 높은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에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표시 필요 ▣ 향 후 계 획 ○ 식품 중 카페인의 표시사항 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 카페인 표시기준 대상 식품의 표시기준 준수사항을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 액체식품 이외 카페인 원료물질이 첨가 된 다양한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2차 모니터링)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액체식품 중심의 카페인 표시제도 개선 건의 - 소비자가 액체식품 외 분말제품 등에서도 카페인 함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페인의 생리학적 목적을 위해 카페인(원료물질)이 첨가된 식품의 카페인 표시건의 붙임 1. 국내의 카페인 표시 품목 확대 현황 2. 카페인 조사 대상 붙임 1. 국내의 카페인 표시 품목 확대 현황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총 카페인 함량 및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식품 : 제2011-67호(2011.11.07.), 시행 2013.01.01. 축산물가공품 : 제2014-107호(2014.03.26.), 시행 2015.01.0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 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의 경우 고 카페인 함유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 목 내 용 소비자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제5조제1항 관련) -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 주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을 표시해야 한다. - 이 경우 카페인 허용오차는 표시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커피, 다류(茶類), 커피 및 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축산물은 120퍼센트 미만]로 한다.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mg, 임산부 300 mg,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 mg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 제2019-80호(2019.09.17.), 시행 2020.09.17 [별표 2] 품목별 추가 기재사항(제4조제8항 관련)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 1. 카페인의 함량 2.‘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표시 ○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등 적용 예정 (식약처 공고 제2020-003호, 2020.01.0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 조리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신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카페인 표시?안내기준 신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0-410호, 2020.09.18.) 붙임 2. 카페인 조사 대상 ○ 카페인 및 카페인 원료물질 함유 유통 식품 (에너지 음료, 식이보층제 및 자양강장제 등) 식품유형 검사건수 (56 건) 카페인 표시의무 비 고 음료류 탄산음료 22 ○ 에너지음료 다류 2 - 기타 음료 혼합음료 8 ○ 에너지음료 음료베이스 3 - 당류 당류가공품 3 - 식이보충제 기타식품 기타가공품 12 -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 2 - 의약외품 4 ○ 자양강장제 ○ 식품접객업소 흑당 및 달고나 음료 제품 분류 검사건수 (75 건) 제품명 흑당 음료 (8개 프랜차이즈 업소) 40 달고나 음료 (7개 프랜차이즈 업소) 35
21554485
20210928131541
본청
식품의약품부-10496
D00000411866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