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83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송혜민 유정심 03/09 강선미 -개발도상국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2021년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모 계획 2021.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개발도상국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2021년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모 계획 복지인프라가 열악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에 역량있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및 제14조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6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개도국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5477, 2020.3.11.)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개도국 ODA 수행역량 있는 민간기관 ○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 ○ 사업내용 - 교육지원사업 : 장애아동 교재·교구 지원, 점자교육 및 책자 지원 등 - 직업재활사업 : 직업재활기기 지원, 직업훈련 제공, 직업재활역량 강화 등 - 정보화지원사업 : 수어통역서비스 지원, 보조공학기기, 음성서비스 지원 등 - 의료지원사업 : 장애예방 위한 응급질환 지원 및 인공와우, 안구 등 수술 지원 - 우리시 우수 장애인 지원사업 현지화 추진 ○ 사 업 비 : 200,000천원(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전액시비) 2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1년 개도국 장애인자립지원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 공고기간 : 2021. 3. 11.(목) ~ 3. 25.(목)(15일간) ○ 지원규모 : 2개 기관, 총 200백만원 ※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명 사업내용 수행기관 사업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 교육지원사업 - 직업재활사업 - 정보화지원사업 - 의료지원사업 ODA 사업(복지분야) 수행경험 있는 기관 1개소 최대 150백만원 인큐베이팅 사업 - 신규참여 기관이 제안한 사업 중 우수사업 채택 ODA 사업(복지분야) 신규참여 기관 1개소 최대 50백만원 ○ 공모사업 - 인큐베이팅 사업(신규) : ODA 사업 수행경험이 많은 기관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기관간 사례공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협력체계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인큐베이팅 사업: ODA 사업 수행경험은 없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진 신규기관 발굴·육성 ※ 공모결과 인큐베이팅 사업에 적합한 기관 없을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수행기관 수, 사업비 조정 가능 ○ 신청자격 : 중앙 및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중 개도국 ODA 수행역량이 있는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 ○ 참여제한 (※ 아래 제한요건 해당 여부 자가 체크리스트 제출) - 신청서 내용의 불일치 및 보조금 사용과 관련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고발되었거나 법적 책임을 진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등 공모 심의 전에 자체심의로 상정을 결정할 수 있음 - 타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이 지원 또는 협력하는 사업 중 해당 수원국의 중복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아야 하고, 비종교적·비영리적·비정치적 사업 등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예외) 수원국은 일치하나 수원국 내 지역과 사업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서류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3. 23. ~ 3. 25.(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출서류 : 전자문서(한글파일) 1부, 인쇄출력물 1부 ①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법인 정관 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⑥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⑦ 복지분야 ODA 수행경험 증빙서류(또는 수행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전담인력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신규채용 예정일 경우 협약체결 이후 제출) ⑨ 공모참여 제한요건 자가 체크리스트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자체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 필수사항 ○ 양자무상 사업을 위한 아래 요건 충족하되,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 우리시를 수신처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 제안(협조) 또는 지원 요청 공문 필수 - 해당 국가 정부 및 민간단체와 국제개발지원 협약 체결, 분기별 추진결과 제출 ○ 사업목표 달성 위해 단체 자부담 비율(5% 이상) 제시 ○ 수행기관간 파트너십 체계구축, 중간 결과공유회 실시하여 상호간 협력 강화 ○ ODA 사업 수행역량 있는 전담인력 1명 이상 필수(공모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일 이후 1개월 이내 신규채용 및 기관 내부인력 인사발령) ○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사업 등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 3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개최 ※ 공고 후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일정 조정 또는 서면심사 대체여부 검토 ○ 심사계획 ① 1차심사(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통한 단체적격성 심사 - 공모사업별 단독신청한 경우,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서에서 자체 적격성 심사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② 2차심사(자체심사) : ODA 사업 평가기준(붙임1)에 의거 자체평가 후 위원회 제출 ③ 3차심사(종합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사업수행기관 최종 선정 - 신청단체 사업계획 PPT 보고 및 질의응답, 심사위원의 최저·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최종 선정 ※ 단독 신청자의 경우 심사위원의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선정 ?? 협약서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 ○ 근 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 교부조건 명시 및 통보 - 자체부담,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 부과할 수 있음 - 비영리, 무상원조 사업인 만큼 수익이 발생될 경우, 전액 서울시에 반납 - 전제조건 미충족 및 목적외 사용의 경우,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보조금 이월불가, 연내 말까지 집행완료 대상임 ○ 표준협약서 작성 : 상호 협약서 작성 후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하여 보관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서울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협약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험료는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4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추진 ?? 사업비 재배정 및 교부 ○ 회계구분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무역 및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추진, 개도국 국제장애인자립지원 공모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교부시기 : 협약 이후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른 분기별 교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회계교육 실시 : 협약체결 후 사업착수 전 실시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점검 ○ 근 거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내지 제9조 ○ 대 상 : 단위 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표지설치 : 운영 표지판 ○ 비용부담 : 보조사업자 ○ 표지판 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 표지판 관리 점검 : 연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 점검 붙임 : 1. 사업부서 자체 평가표 1부. 2.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평가표 1부. 3. 공고문(안) 1부. 4.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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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830
D000004207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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