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066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혜승 代권용선 박유미 05/10 代박유미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2019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공모계획 2019.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공모계획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수행자를 공모 선정하여 인도적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 공공의료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19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계획(’19.5.9.) ?? 추진방향 ○ 서울시 우호·자매도시 및 OECD/DAC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원조위원회) : OECD의 하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선진국측의 원조정책의 조정과 전략 결정을 하는 기관 지정 수원국 도시 중 보건의료 취약 도시의 공공의료기관 의료인 초청연수 ○ 사업도시에 적정한 진료 및 의료기자재 공급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 수립 ?? 추진내용 ○ ’11년부터 보건의료 취약도시를 대상으로 시립병원(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에서 보건·의료인 초청교육 및 연수, 환자 초청진료 등 실시 구 분 내 용 초청연수 보건 · 의료인 초청연수 -의료취약도시 공공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대상 초청연수 현지방문 지원사업 -의약품, 치료재료 및 의료기구 등 필요물품 지원 진료사업 -진료과별 시술 대상자 선정 및 진료·시술·수술 시연 -협진을 통한 현지 진료 및 교육 기 타 -학술집담회 및 의료기술 전수 ※ 시 보조금은 초청연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2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 수행기관 : 공모절차에 의한 전문기관 2개소 선정 ○ 총사업비 : 140,000천원(서울시 보조금 70,000천원, 자체 부담금 70,000천원) ○사업내용 - 개발도상국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초청교육 및 연수 ? 선진 보건의료 지식 전수 및 역량 강화 ? 현지 의료기관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의료기술 전수 - 개발도상국 현지 진료 및 지원 ? 개발도상국 현지 방문으로 초청연수생 의료기술 적용 모니터링 ? 의약품, 치료재료 및 의료기구 등 필요 물품 지원 ? 진료과별 시술 대상자 선정 및 진료·시술·수술 시연 ? 협진을 통한 현지 진료 및 교육, 학술 심포지엄 및 의료기술 전수 ○ 공모 일정 모집 공고 ▶ 신청 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 결과 및 평가 5.22.~6.5. 5.22.~6.5. 6.19. 6.21. 6.26. ’20.01.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공모 개요 ○ 모집 공고 - 기 간 : ’19. 5. 22.(수)~ 6. 5.(수) <15일간> - 방 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2항제3호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서울시 우호·자매도시 및 OECD/DAC 지정 수원국 대상 보건의료인 초청연수사업」수행경험이 있으며, ? 총 사업비 중 서울시 50%, 자체예산 50% 부담비율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 초청연수 및 초청연수 기관에 대한 현지 진료, 지원 가능한 종합병원 신청 제외 대상 ?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 있는 공공의료기관 ? 사업실적이 2년 미만인 공공의료기관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제출방법 : 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 1부 ②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 지원신청(소정양식) ······· 1부 ③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1부 ④ 의료기관 소개서 ······················································· 1부 ⑤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분야 추진실적(최근 2년간)······ 1부 ※ 사업계획 작성 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에 의거 작성 ?? 심사위원회 개최 ○ 구성(안)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6인 ○ 주요기능 : 사업 및 시행기관 심의?선정 ○ 심사방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기관에게 즉시 통보 ○ 협약 체결 - 기간 : 협약체결일 ~ ’19.12.31. - 방법 :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사업비 교부조건 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 보험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하며, 반드시 별도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② 사업약정 체결에 따른 심사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③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④ "서울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⑤ 사업종료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하는 정산서 및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 결과 및 평가 - 결과 및 평가 : 공모사업 결과를 결과보고회 개최, 사업 결과 보고서제출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만족도 조사)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및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붙임 1.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사업 모집 공고(안) 1부. 2. 공모사업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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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10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066
D00000362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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