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의결서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의결 내용 (단위: 천원) 붙임 1. 심의자료 1부. 끝. 2021. 3. 8.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구아미 03/09 구아미 위 원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김영기 위 원 요금관리부장 장화영 代박재희 위 원 생산부장 서대훈 서대훈 위 원 급수부장 신용철 신용철 위 원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강호광 위 원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창석 박창석 위 원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선조 권선조 담 당 주무관 최혜선 최혜선
22441775
20210927211038
본청
기획예산과-2891
D000004208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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