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18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용식 이상학 이상국 이혜경 03/0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의안번호 제2120호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임 □ 제정 경위 ○ ’21. 2. 1 : 이은주 의원 조례(안) 발의 ○ ’21. 2. 25 : 제299회 임시회 원안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의5) 1.「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 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4.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5.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 6.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정 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시설보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설치, 예산투입 등 증가하는 실정에서 기존에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시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보행안전 시설을 표기하여 이에 대한 관리규정 또한 명시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을 담보할 수 있게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설치 및 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상위 법령도 개정되어 10. 21일부터 시행 예정중에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개정(안)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3. 25 (목) 붙 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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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180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용식 (02-2133-2423) 관리번호 D0000042077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