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고급택시 요금 신고 수리 통보 1. 택시물류과-, 민원접수번호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고급택시 요금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 신고 (1) 신고사유 : 사업계획변경(중형, 모범, 대형승용 → 고급) (2) 수리내역 : 1) 미터요금 - 기본요금 : 5,000원/2km - 거리요금 : 122원/100m - 시간요금 : 154원/30초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제 - 할증요금 : 탄력요금제 0.8 ~ 4.0배 2) 기타요금 : 구간 및 대절요금, 붙임 참조 (3) 신청사업자() - 중형→고급() : - 모범→고급() : - 대형승용→고급() :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소속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신고서 1부. 2. 고급택시 요금신고 내용 1부. 3. 사업계획변경 인가공문 1부. 4. 플랫폼사공문 및 차량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개인택시 사업자(서비스 가입),VCNC 대표이사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09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1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7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22441494
20210927211038
본청
택시물류과-9192
D000004207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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