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754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이승복 03/09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2.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 - 의안 번호 : 제2161호(송명화 의원 대표발의) - 내용 : 시민의 재산권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예약취소시 환불기준을 명확히 함 ○ ’21.2.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 - 의안 번호 : 제2219호(서울특별시장 발의) - 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공원 사무위임 및 사무관할 사항을 정비함 ○ ’21.3.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 제안 - 의안 번호 : 제2248호(환경수자원위원장 발의) - 내용 : 위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21.3.5. : 제299회 본회의 의결(원안 가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이용료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기준에 따라 신설함(안 제30조 신설)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 구역 표기 및 계약기간(안 제30조제1호 및 제2호) - 부지사용료 산정 및 지급방식(안 제30조제3호 및 제4호) - 그 밖에 계약의 변경 및 준수사항 등(안 제30조제5호~제10호) ○ 제30조의 신설로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치를 이동하고,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사무 등을 도시공원 위임사무로 추가하며, 시·자치구 간 도시공원 사무관할을 조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안 별표 5 및 별표 6). ○ 그 밖에 공원시설 이용료 명칭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 검토 의견 : 수용 ○ (안 제19조)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공공시설 이용 취소시 환불규정 개선)을 반영하고, 예약 후 미사용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환불기준을 규정함 ○ (안 제30조)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도시행을 위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21. 3. 1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 공포 및 시행(단, 제19조 개정규정은 6.1.부터 시행)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6.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상정안건]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754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207994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