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법령 개정 건의 검토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743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정만 김형수 이임섭 03/08 최진석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장치 관련」 하수도법령 개정 건의 검토 보고 2021.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장치 관련」 하수도법령 개정 건의 검토 보고 200인조 이상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의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 설치 기준, 설비 가동 기준, 미가동 시 처벌규정 등 미비로 악취저감에 어려움이 있어 법령 개정을 건의코자 함. 1 현 황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근거 및 대상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1의5(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8호(‘16.9.13. 개정) ⇒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공기공급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 - - 서울시 공공근로자 활용 점검 실시 2 문 제 점 ○ 악취저감장치 세부 설치 규정 명시 필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대비 부족한 성능의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악취저감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음. ○ 악취저감장치 비정상 가동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 정상가동 기준과 정상가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없어 악취저감 관리가 곤란. 3 개선방향 ○ 악취저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에 적합한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 세부 설치기준을 하수도법에 명시토록 환경부 건의 ○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정상가동 기준 및 정상가동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토록 환경부 건의 4 세부내용(법령 개정 건의안) ○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 세부 설치 기준 제정안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항 별표1의 5 8호 현 행 개 정 안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대통령령 제23464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 중 악취물질 제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정화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생략(현행과 같음).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의 세부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신설) 정화조 용량 공기공급장치 종류 제원 1000인조미만 링블로워 1대 1HP이상 1000인조이상 2000인조미만 링블로워 2대 각 1HP이상 2000인조이상 링블로워 2대 각 2HP이상 ※ 제원 산출근거: [참고2] 하수도 악취저감장치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 ○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 비정상 가동에 대한 처벌규정 제정안 -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현 행 개 정 안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③ 생략(현행과 같음). 1. 생략(현행과 같음). 2. 생략(현행과 같음). 3.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정상가동하지 않는 행위. (정상가동은 연속 가동시간이 30분이상으로 가동시간이 정지시간보다 같거나 길어야 한다.)(신설) ※가동시간 산출근거: [참고2] 하수도 악취저감장치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 <효과> 과태료 10~100만원 부과(하수도법 시행령 별표8)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1)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2)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3)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4)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5)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5 향후계획 ○ 하수도법 개정 건의(⇒ 환경부 생활하수과) : ’21. 3. 참고1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 개념도 <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및 공기공급장치 설치구조 > < 공기공급장치 현장 설치현황 > 참고2 하수도 악취저감장치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16.10.) ○ 필요 공기공급량에 따른 링블로워(1HP) 설치대수(매뉴얼 14페이지) ○ 측정농도에 따른 가동시간 변경(매뉴얼 18페이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수도법령 개정 건의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743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만 (02-2133-3819) 관리번호 D000004207389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