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한**재)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한재) 부분공개(6) 예방과-2741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현수 박숙자 03/08 최성희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1972.09.14.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공 장 위반내용 옥내소화전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등(사진첨부)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동법 시행령 [별표10〕2. 개별기준 가항 증빙자료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 관련사진 비 고 신속하게 재사용 가능토록 조치명령서 발부 상기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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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한**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41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성 관리번호 D00000420662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